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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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Ⅱ.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2. 가정폭력의 유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3. 가정폭력의 실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____________4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____________4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____________5

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제언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__________12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언__________14

Ⅳ. 결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5

Ⅳ. 참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6

본문내용

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오히려 가정폭력피해자가 집을 나가게 되어 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것과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피해자의 불편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보호지원체계의 질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연도별로 양적인 확대를 보여왔다. 특히 상담소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유입되어 급속히 확대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5>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여성가족부, 2012.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정폭력 상담소
177
182
297
372
316
303
275
251
255
255
양적 확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를 하였지만, 일정부분 난립으로 비춰지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적 불균형, 사각지대 잔존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서비스 질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언
1) 홍보의 내실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2조의 3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위 조항 내용이 홍보의 영역을 영상에 국한하였다. 2007년부터 실시된 가정폭력 예방사업들이 내용과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도의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과 2011년도의 CATV와 전광판 광고를 위하여 1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과 포스터 등으로 홍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의 위해성 외, 가정폭력이 해당되는 상황, 신고방법과 도움이 되는 서비스 등으로 홍보의 내용을 확보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전문성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가정폭력과 그 대처방법을 제대로 인식함은 법의 유명무실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경우, 가정폭력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와 피해자보호시설로 가야하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공동주거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적 처벌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다.
3) 보호지원체계의 질적 개선
현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주기를 1년 주기로 줄이고, 그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더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양적으로만 수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 것이라면, 이러한 시설들의 난립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인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Ⅳ. 결론
우리는 앞에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국민의 가정사에 큰 획을 그었다. 말 그대로 개개인의 가정 속 문제라고 인식되던 가정폭력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우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법에 제언을 해보았다. 우선, 소극적 홍보로 인해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식률과 경험률이 낮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신뢰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난립으로 오히려 서비스 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원체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주기를 단축하고, 그 평가 기준을 강화하며, 더불어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인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간다면 가정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밝은 사회가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현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4대악’ 근절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06.28)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등
을 발표하면서 폭력 예방과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으니 현 정부의 정책 활동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김근홍, 『알기 쉬운 사회복지 법제론』, 신정, 2014.
이수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와 개선방안」,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3.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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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13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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