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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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법 과정 및 의의와 연혁
1. 법의 입법 과정과 의의
2. 법의 연혁
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 ․ 개정 연혁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제․개정 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Ⅲ.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1.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법률
3)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2. 수직적 체계의 문제점

Ⅳ. 법의 내용과 권리성 분석(내용적 체계화를 중심으로)
1. 내용
1) 입법목적 및 이념
2) 대상자 선정
3) 급여의 종류 (급여의 요건과 종류)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2) 치료보호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5) 재정적 지원
4)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재정조달
(1) 가정폭력행위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종류 :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권리구제
(4) 형벌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
1. 가정폭력피해자 정의와 범위의 문제
2.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제
1) 아내강간 인정여부의 문제
2) 정신적 범죄의 인정여부 문제
3. 피해자보호조치의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점
2) 보호조치상의 문제점제
제 2 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
1) 가정폭력피해자 범위의 재정립
2) 새로운 범죄유형의 도입
2. 피해자보호조치 관련 규정의 개선
1) 관련 규정의 구체화
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 체포 제도(mandatory arrest)의 도입
3. 가정폭력법 운용상의 개선방안
1) 피해자보호시설제도의 개선
2) 임시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Ⅵ.결론

본문내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방법도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성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사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른바 피해자 혹은 가해자 담당제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는 이른바 가정후견인제도(Home Supervisor)를 도입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과 자원봉사자 가정을 연결하여 지속적인 후견이 가능케 함은 조기에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2) 임시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
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보호처분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처분의 효과확보를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임시조치의 소극적 활용문제는 가정폭력의 초기대응의 실패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따라서 그 활용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며 폭력상습성이 예측되고 심각한 경우는 적극적인 실시를 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가정폭력의 진압은 무엇보다도 초기단계에서 중요하며,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위한 임시조치 활용 필요성의 또 다른 근거는 임시조치가 취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다시 폭력이 재발했을 때 경찰의 보호를 받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경찰은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이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거로 임시조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사안에서 임시조치를 부과하는 방법이나 모든 사안에 일단 임시조치를 부과한 다음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만 해제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과 만약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임시조치를 피해자나, 친척,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실시하여 행위자를 교화시켜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가정폭력 행위자로 하여금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목적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실태를 보면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처분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일반형사사건의 범죄자와 같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호위탁이나 치료위탁의 경우에는 시설미비와 예산문제로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무직이나 저임의 노동에 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원은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형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폭력범죄가 일반형사사건과 별 차이 없이 다루어지거나 보호처분이 예산이나 시설미비를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폭력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과 보호처분을 위한 예산 및 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수강명령제도의 활성화
사회봉사명령은 상담명령이나 수강명령처럼 가정폭력피해자만을 위한 별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한계가 있고,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 가정폭력과는 별개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다른 법률 위반자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강명령은 가정폭력범에게 특유한 교육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폭력에는 사회봉사명령보다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강명령 대상자 집단과 해당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세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강명령 대상자의 집단구성은 동질적으로 세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대상자의 집단 특성에 따라 수강명령의 내용도 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먼저 폭력피해자, 폭력원인, 피해정도 등에 따라 가해자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류된 동질적인 가해자 집단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 가해자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Ⅵ.결론
지금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의 체계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의 의도를 국민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피해자보호법상 의무의 이행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가 강조되며 일반 대중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법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일 것이다. 하지만 위의 법의 개입은 대부분이 이미 폭력이 일어난 다음의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예방을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어느 한 곳에서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의 변화와 협조, 정부와 여성 및 아동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에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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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1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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