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학년 공통]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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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4학년 공통]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

2.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2) 단체소송(독일)
3) 선정당사자제도(한국)
4) 대규모소송제도(일본)
5) 단체소송(스위스)

3.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법안 도입에 관한 주요쟁점
1) 집단의 적절한 대표성의 확보
2) 소송비용
3) 집단소송의 적용대상
4) 소송허가결정의 고지방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르는 환경오염은 그 피해의 광역화, 피해당사자의 불특정 다수화 현상으로 오늘날 환경 분쟁은 거의 대부분 집단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원과 환경피해간의 인과관계 증명의 난점, 피해의 광역화, 피해의 잠복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분쟁구조의 집단화는 단순한 손해배상의 증명이나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배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피해의 우려가 큰 soc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허가 및 완공단계에서의 행정청의 의결결정을 둘러싼 찬, 반의 갈등은 정치, 경제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집단적 환경 분쟁은 공, 사법 영역에 걸쳐 복합적인 쟁송을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 분쟁에 관한 공법적 쟁송제도와 사법적 쟁송제도의 정비가 그 어느 법 영역에 비해서 절실히 요청된다. 순수한 소송법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공, 사법영역에서 다같이 다수당사자가 참가하는 집단적 쟁송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쟁송구조를 정비하는 일은 각국의 입법자들의 주된 과제가 되어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법적으로는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 외적 환경분쟁 해결제도나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구조를 통하여 집단적 환경 분쟁의 조기해결의 수단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막상 다수당사자가 참가하는 소송구조나 절차상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나 공동소송제도는 소송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적격을 갖는 집단적 피해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위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내지 단체소송(Verbandsklage)과 같은 소송제도를 오래 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았다. 오늘날 고도성장의 여파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 및 피해가 증대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전통적인 소송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원칙을 극복 내지 완화하고 법원의 직권심리나 재판 진행상의 강화된 권한에 의하여 사건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편으로 보면 직권심리주의가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행정소송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에 나온 집단소송법시안과 최근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에서는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을 채택하여 입법을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구조는 집단구성원에 관련된 각 쟁점들 중에서 사실상, 또는 법상 공통되는 쟁점을 가진 대표당사자를 지정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동 소송에서 모든 쟁점사항에 다루면서, 소송의 결과는 모든 집단구성원(총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소송에 있어서는 집단구성원(잠재적 구성원까지 포함)들이 집단소송이 허가된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 소송참가를 거부하는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대표당사자가 행한 소송 진행의 결과, 즉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게 된다. 즉,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쟁송사안에 대한 공통성을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및 집단구성원 총원을 위한 소송절차의 진행책임을 맡기는 방식이므로 기존 민사소송절차를 역삼각형으로 바꾼 구조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환경법](2021년 개정판),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오세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환경노동위원회, 2002.
정하중, 「행정정법개론」, 법문사, 2020.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김종보 · 김배원,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법학연구 제53권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연구소, 2012.
김해룡, “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외법논집 제16집,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문태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 방향”, 환경분쟁과 조정 제1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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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9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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