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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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사례탐구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복수의 채권가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乙의 경우 얼 만큼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 사건에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문제의 시작은 2018년 3월 2일 날 시작이 된다. 맨 처음 甲은 A에게 2억 원을 대금을 빌렸다. 그리고 담보로 3억 원에 해당하는 X의 주택을 담보로 하였다. 월 이자는 1%이다. 그리고 甲은 같은 날 추가로 B에게서 5천만 원의 대금을 빌렸다. 담보는 A때와 같은 주택으로 하였으며 월 이자는 1%이다. 그리고 2년 후에 A는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하여 2020년 4월 2일에 X의 주택을 경매에 내놓았다. 그리고 해당되는 3억 원의 주택은 새로운 인물인 C가 3억 원에 낙찰해갔다. 이렇게만 보았을 때, 주택을 경매로 판매한 금액의 제 1 배당권자는 A가 되고, 제 2의 배당권자는 B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3억 원의 시가를 자기고 있는 주택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간은
2018. 4. 2. ~ 2020. 4. 1 까지 이지만, 乙이 甲에게 투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가정) 때문에 임대차존속기간이 서류상으로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연장이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의 제 1순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총 3억 원의 낙찰금액에서 원래는 경매진행에 들어간 기타의 비용이 제외가 돼서 지불이 되지만 그 금액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乙에게 배당되는 실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총 3명이며, 각각의 순서는 乙->A->B로 진행이 된다. 처음 甲이 빌린 대금의 총액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을 때, 乙->A->B의 순서로 [ 1억 -> 2억4천8백 -> 7천4백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은 A가 가장 높지만 배당의 순서와 %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乙에게 배당이 될 금액은 乙이 받아야하는 금액의 70~75%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총 받을 금액은 한화 70,000,000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B의 경우도 각각 1억7천3백, 4천9백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참고문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주택임대차,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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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9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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