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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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 성립 요건
2. 저작물 해당 여부

[문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녹화 행위의 법적 판단
2. 특정 근거

[문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본문내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3조에서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A 학생의 녹화행위도 적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재판개시 전의 준비단계에서의 복제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A 학생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 교수의 강의 영상 및 설명을 녹화하였다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2. 저작권법 제25조
저작권법 제25조의 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5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공포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강의에 해당하는데, 대학교는 대부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기타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연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이라 볼 수 있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인 A 학생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B 교수의 저작물인 강의 영상 및 설명을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A 학생의 녹화행위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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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04
  • 저작시기202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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