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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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2. 저작재산권의 판단
3. 저작권의 제한

본문내용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판절차에 필요한 복제에 해당한다면 A 학생의 녹화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저작권 제한이다.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제3항에서는 특별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A 학생은 OOO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OOO대학교는 특별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작권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A는 수업 목적상 B 교수의 강의 영상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녹화함으로써 복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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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2.02.04
  • 저작시기202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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