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2. 저작재산권의 판단
3. 저작권의 제한
2. 저작재산권의 판단
3. 저작권의 제한
본문내용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판절차에 필요한 복제에 해당한다면 A 학생의 녹화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저작권 제한이다.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제3항에서는 특별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A 학생은 OOO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OOO대학교는 특별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작권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A는 수업 목적상 B 교수의 강의 영상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녹화함으로써 복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
두 번째,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저작권 제한이다.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제3항에서는 특별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A 학생은 OOO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OOO대학교는 특별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작권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A는 수업 목적상 B 교수의 강의 영상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녹화함으로써 복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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