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2학년]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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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2학년]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구화란

2.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
1) 이주 노동자의 시민권 - 외국인의 시민권 배제 및 차별 문제
2) 여성결혼 이주자 - 사회문화적 편견에 의한 인권 문제
(1) 언어 소통 부족과 인권문제
(2) 문화차이로 인한 침해
(3)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4) 결혼가정에서의 인권침해
3) 난민
(1) 한국에서의 난민인정과정
(2) 제주 예멘난민 사례
4) 다문화 자녀 – 차별
5)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1) 이주 노동자의 시민권 -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서 인정
2) 여성결혼 이주자
(1) 사회문화적 인식제고
(2) 사회적 여건 개선
(3)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이 강화
3) 난민 - 난민법 제정
4) 다문화 자녀 – 다문화 교육
5)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정착지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직화의 단계이다. 타문화의 이해 내용이 인지 시스템 속에 통합되고 정리되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단계이다. 5단계는 인격화의 단계이다. 이것은 국제적 소양과 역량의 체질화 단계로 그 사람의 세계관과 행동의 동기부여 구조의 일부분으로 내재화되는 최종단계이다. 이 외국문화의 이해는 현대 세계 지구촌화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외국문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서로 다른 데서 갈등을 겪는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넓게는 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 갈등이 심하게 충돌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 바로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갈등의 원인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서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공존하자는 것이다.
5)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정착지원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하 수급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혜택에 의존하고 있음은 제도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요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수급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우선 되어야하겠지만 그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가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전입 시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이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의 중도탈락률이 높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률 저하 등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의 남한은 북한이탈주민이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여건을 준비하는데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일자리 제공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에서의 민간 기관과 자원들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세심한 부분까지 함께 풀어나가야 진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려는 인식도 함께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외국인의 법적 권리는 어떠한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며, 한편 외국인의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는 인권 규범들은 국제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국내 법원에서 쉽사리 원용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국내법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인권의 국제법으로서의 한계’, 그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이 바로 외국인의 법현실이다.
한편 이주의 증대와 함께 종래의 혈연 중심적 국적 개념은 도전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일찍이 본국을 떠나서 사실상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국민, 반대로 법적으로는 국민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노동하여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는 외국인, 즉 국민은 아니지만 ‘시민’과 같은 자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다. 비자가 만료된 지 오래지만 근 이십년 째 소위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A씨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완벽에 가까운 한국어를 구사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으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 한편,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B씨는 출생 직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영어로만 교육받았으며 미국에 정착한 이래 아직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주변에서 간혹 한국어를 여전히 능숙하게 구사하는 교포들을 만날 때 그는 낯선 소외감을 느낀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한국 ‘국민’인가? 국적법상의 국적을 기준으로 답하면 당연히 A는 외국인, B는 한국인이다. 그러나 누가 한국 사회 공동체의 현실적 구성원인 ‘시민’인가? 라고 바꾸어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지 않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해 보았다.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두 가지 극단적인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하나는 ‘억울하면 국적을 취득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논리고, 다른 하나는 이곳에서 살기 불편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논리다. 양쪽 모두 현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타당치 않다. 전자는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의 귀화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현행법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며, 후자는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 시대에 본인의 출신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본국의 상황까지 굳이 헤아리지 않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차별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거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라는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도덕적, 규범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다.
참고문헌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김규식(2016),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화과정 및 지원정책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실. 2004. 지구화시대의 성매매이주여성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권. 한국의 소수자실태와 전망.
김영태(2019),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연옥(2017), “외국인고용법의 원칙과 제도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대학원 다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미현(2016).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연구.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성호, 「이주민과 인권」,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국가인권위원회, 한학문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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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20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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