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3학년]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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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행정법 3학년]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1) 의의
2) 인정 여부
3) 법적 성질

2. 행정규칙의 법규성 검토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설)
(1) 수권의 근거
(2) 규율대상
(3) 행정규칙의 효력
(4) 행정규칙의 위반의 효과
2) 새로운 견해 (법규설)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형식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실질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 기준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실질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형식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4) 위헌무효설

4.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보면서도 과징금 금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봄으로써, 과징금처분기준의 성질은 어느 정도 행정규칙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종래에는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의 준수의무를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2. 1.21 선고, 91누5334>
판례<대법원 1992. 1.21 선고, 91누5334>는 다수 견해와 마찬가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판례는 그 논거로서 이 경우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므로, 위임의 근거가 된 상위법령의 일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시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며, 그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에 판례는 문제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법규명령인가의 판정을 “상위법령의위임근거” 유무에 따라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헌재 2004.10.28 결정, 99헌바91>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헌재 2004.10.28 결정, 99헌바91> 다만,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서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 제한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5. 나의 의견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서“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규범이고, 행정규칙이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유무로 그 본질을 구분할 수 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성 개념 자체가 학자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원래 법규개념은 독일의 입헌군주정 및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발생한 개념으로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규율’이라고 실질적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그 실상은 군주의 배타적 규율영역과 의회의 규율영역의 구분과, 그 배경을 이루는 군주와 의회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법규, 곧 실질적 법률개념에 해당하는 규율은 의회의 규율영역에 해당되는 반면에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행정 내부적 또는 비침해적 규율영역은 의회의 규율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군주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법리가 이원적 법률개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입헌군주제도로부터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법규의 규율영역을 실체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점점 희박해지게 되었다.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부분도 의회의 규율영역이 되었고, 나아가 특별권력관계 등 행정내부관계일지라도 중요사항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법규개념은 그 규율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19세기 독일의 국법학과 행정법학에서 법개념은 독립의 법인격자 사이(행정법영역에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제한되어 있었다. 즉 그 규율의 실질적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법규이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법률관계 또는 국가와 공무원 상호간의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법규가 아니라는 이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결국, “법규성” 유무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규성 유무에 따른 구분기준은 결과적으로 반복적 구분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실질을 가지는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사실적 효력 또는 간접적인 법적 효력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행정규칙은 그 규율대상에 있어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만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일 뿐 사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법원도 구속하지 못한다. 이것은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외부효나 평등원칙에 기초한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법적 외부 효만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인 시민은 행정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고, 당해 행정작용이 평등원칙에 위반임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Ⅰ, 제20판, 박영사, 2014.
박균성, 행정법기본강의, 박영사, 2016.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연구 제31호(2011.12.).
송병규,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황도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본질적 구분(상), 판례월보 제355호, 2000.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권제2호, 2009.
김종성, 행정입법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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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4.02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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