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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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고 판단한다. 즉, 甲은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었을 때 채무자가 점유 이전을 하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행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관리행위에 대하는 관념으로 재산의 현황이나 그 성질에 대하여 변하도록 하는 사실적인 처분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처분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보통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할 때 이 관념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는 관념으로 재산적인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 이를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에서 목적물 이전 채무나 금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사항에서는 두 번째 관념에 대한 처분행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사항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사항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한 사항으로,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경매를 개시한 후, 그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가 검물 점유를 이전 받게 되어 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다른 이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고, 채무자는 낙찰받은 이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결한 사례이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될 경우 채무자가 그 해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진행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는 없다.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점유의 이전 등의 행위는 처분행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무자가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면서 제3자에 해당하는 甲이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로 삼은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 보고서 등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 즉 경매 절차의 공정성, 신뢰 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점유 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의 행위로 본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에 속하는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유치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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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김영희, (201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한국민사법학회
김대운, (2009).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 물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고 정보과학행정 대학원
이정민, 이점인, (2014).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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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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