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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래권(선택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소액주주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대주주의 재산권도 중요한 가치다. 두 사람을 조화시키지 못한 것은 부유세 인하 논쟁만큼이나 선형적이고 이분법적 논리에 젖어 있다. 대규모 시간외 블록딜은 기업지배구조나 사업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정교하고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고도의 경영전략이 막히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규제당국이 기존 사후 주식변동 공시와 미공개 사전보고에서 불공정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가 있다면 금지와 강제 규제만 먼저 만들고 처벌만 외치면 선진 시장이 되기 어렵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하위 시행 규제에 충분한 세부적인 예외를 둬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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