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4공통)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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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4공통)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4. 국민연금법의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5. 국민연금법의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현재의 노인을 부양하는 부과방식이 아니면 궁극적으로 노인빈곤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우리나라의 노령세대는 노인빈곤을 측정하는 가처분소득에서 현 근로세대의 61.5% 수준이다. 노인빈곤율도 근로세대의 빈곤율보다 3배 정도 높다. 이러한 통계는 노령세대에 대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이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 노령세대는 현 근로세대로부터 공평성의 차원에서 자원배분을 더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현 근로세대의 노동형태나 생산·소비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노령세대에 대한 자원배분을 위한 추가 증세를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세대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수정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가 출발할 당시에는 연금지급이 본격화될 때까지 40~50년 동안 엄청난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출발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의 원칙, 운용리스크를 감안한 안정성의 원칙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의 원칙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당시 경제기획원이 주관하도록 규정하여 기금의 공공성의 원칙을 따르도록 유도하였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하기 직전인 1987년 12월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1988년 시행한 첫해의 운용자금에서 50%에 해당하는
2,900억 원을 공공부문에 배분·운용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시켜 1993년 기준 총적립기금의 60%를 국공채매입 등 공공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200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결국은 기금운용의 공공성의 원칙에서 적정이자율 논쟁을 거쳐 이차보전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를 상대로 공공자금의 이차보전소송으로 확대되었으나 2006년 3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회손실을 약 2조 6,0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노인세대가 정부에 대한 연금재정 충당요구는 당시의 근로자가 현재의 노인이고 이차보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본다.
둘째, 일원형 국민연금 체계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체계로 이원화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균등기능과 소득비례기능을 분리하여 소득균등기능은 기초연금으로 흡수하고 국민연금에는 순수 소득비례기능만 두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경제적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현행 제도의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독립하게 되면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의 1인 1연금제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비례소득연금은 수지상등원칙을 적용하여 1소득자 1연금제를 적용하게 된다.
② 연금기금계정이 분리됨으로써 제도의 운용에서 유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즉, 기
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할 경우, 각 연금제도의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을 각각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기초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액으로 하면 자영자의 소득 파악 곤란에 따른 소득재분배 왜곡 효과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④ 향후 활성화될 민간영역의 기업연금과의 제도적 연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즉, 영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연금 가입의 경우 국가의 소득비례연금으로부터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결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과 그에 관련된 법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본법으로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외하고 두 법은 모두 기본법으로서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2012년 전부 개정을 시도하였고, 기본법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개별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할 총론적인 근거를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학자들과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또한 입법개선작업을 통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입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권을 위한 개별 법들의 내용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일과 사회복지법들 간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사회복지법 체계의 충돌은 위의 법의 분석결과로 볼 때, 그 법의 제정이나 개정 당시 집권 정부의 복지이념과 큰 관련이 있었다.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법률들이 사회보장의 범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수 정부의 재집권 준비기인 2011년 이후 제 개정된 복지법들은 어림잡아 100여개를 넘고 있다.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와 늘어나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맞는 기본법들의 내용을 보강하여 법률의 지위체계를 확보한다면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권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
7. 참고 자료
강경선(2019),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에피스테메. 강경선(2017), 『헌법전문주해』, 에피스테메. 계희열(2012),
『헌법학(상)』, 박영사. 고동현 외(2020),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한울아카데미. 곽준혁(2010),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한길사. 국가인권위원회(202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인권정책분야) 제4집』2009~2011
「제4장 제1호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결정,
1.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 개선 권고」.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2021),
『전국민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개선 자료집』,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추계세제분석실. 권영성(2020), 『헌법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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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10
  • 저작시기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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