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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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SBP745(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심사하는 환어음(Bill of Exchange)
1) 기본요건 (Basic requirement)
2) 환어음의 기한 (Tenor)
3) 만기일 (Maturity date)
4) 은행영업일, 유예기간, 송금지연
5) 발행과 서명 (Drawing and signing)
6) 금액 (Amounts)과 배서 (Endorsement)
7) 정정과 변경 (“정정”)
8)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Drafts drawn on the applicant)

2. ISBP745(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심사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1) UCP600 제20조의 적용
2) 선하증권의 발행, 운송인, 운송인의 확인 및 서명
3) 본선적재부기, 선적일, 사전운송, 수령지 및 선적항
4) 양륙항 (Port of discharge)
5) 원본 선하증권 (Original bill of lading)
6) 수하인, 지시당사자, 선적인과 배서, 그리고 통지처
7) 환적, 분할선적과 복수 세트의 선하증권이 제시되었을 때 제시기간의 결정
8) 무고장 선하증권 (Clean bill of lading)
9) 물품명세 (Goods dexcription)
10) 양륙항 착하인도대리점의 이름과 주소 표시
11) 정정과 변경 (“정정”)
12) 운임과 추가비용 (Freight and additional costs)
13) 복수의 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하는 물품의 인도

3. ISBP745(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심사하는 상업송장(C/I)
1) 송장의 제목 (Title of invoice)
2) 서류의 발행인 (Issuer of an invoice)
3)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에 관한 명세 및 송장에 관한 기타 일반적 사항
4) 할부청구와 할부선적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본문내용

선적된 물품명세를 반영해야 하고, 서비스나 의무이행의 경우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나 의무이행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아야 수리가능하다. 만약 실제로 선적되거나 제공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명세가 신용장상의 그것과 다르다면 실제와 다르게 신용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명세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신용장에 나타난 물품명세를 모두 기재하고 실제 선적된 것을 명시한 상업송장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송장에 해당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에 관련한 추가정보를 기재해도 되지만 추가로 기재된 정보로 인하여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과 다른 성질, 분류 또는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면 수리되지 않는다. 송장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금액, 신용장에 명시된 경우에는 단가, 신용장에 나타나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할인 또는 공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송장에서는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에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이 나타난 경우, 송장에도 명시를 해야한다. 신용장에서 특정한 정형거래조건의 출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송장에는 어떠한 정형거래조건의 출처가 표시되어도 된다. 최신 Incoterms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Incoterms 2010”이지만 신용장에서 특정출처의 정형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Incoterms 2000” 또는 “Incoterms 1990”의 정형거래조건의 출처가 표시되어도 된다. 그리고 서류발급비용, 운임, 보험비용과 같은 추가적 수수료나 비용은 송장에 기재되는 정형거래조건과 함께 나타나는 금액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송장은 서명되거나 일부될 필요가 없으며 송장에 나타나는 물품의 총량 및 총중량 또는 총부피는 다른 서류에 나타나는 같은 정보와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송장은 초과선적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물품, 서비스, 의무이행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bulk화물일 경우 청구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 까지의 초과선적은 허용된다. 수량에 있어서 5% 이내의 과부족은 허용된다. 그리고 신용장에 물품의 수량이 명시되지 않았고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 5% 이내에서 신용장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된 송장은 수량 전부를 선적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할부청구와 할부선적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경우 분할선적과 달리 신용장에 명시된 할부일정(또는 선적일정)에 따라 선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할부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신용장 이용이 중지된다. 할부기간 내의 분할선적과 분할청구는 허용된다. 이어서 분할선적에 관한 내용으로는 최종일만 명시하는 조건은 할부선적 또는 할부청구를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다. 또한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된다면 신용장에서 요구한 최종일 이전이라면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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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8.04
  • 저작시기2023.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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