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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①토지이용계획
- 구역내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
-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의 60%미만으로 구획
- 구역면적 1k㎡이하(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구역면적20%이상은 원지형보전
- 녹지용지는 구역면적30%이상
②기반시설
- 진입도로는 구역면적30만㎡미만은 8m, 30만㎡~60만㎡은 10m,
60만㎡이상은 12m이상으로 한다
- 상수도시설은 숙박시설 1실1200ℓ기준( 지하수사용은 금지)
- 하수도시설은 BOD10ppm이하 처리가능한 하수처리시설설치
③건축계획
- 건축물배치시 경사 25˚이하, 산자락하단부터250m이하 지역
- 건축물길이 경사도15˚이상산지에서 100m이내,그외150m이내
- 건축물높이 5층이하, 시설물 높이 20m이하
④경관
- 건물강조색은 원색가능하나 전체면적30%이하
①토지이용계획
- 구역내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
-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의 60%미만으로 구획
- 구역면적 1k㎡이하(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구역면적20%이상은 원지형보전
- 녹지용지는 구역면적30%이상
②기반시설
- 진입도로는 구역면적30만㎡미만은 8m, 30만㎡~60만㎡은 10m,
60만㎡이상은 12m이상으로 한다
- 상수도시설은 숙박시설 1실1200ℓ기준( 지하수사용은 금지)
- 하수도시설은 BOD10ppm이하 처리가능한 하수처리시설설치
③건축계획
- 건축물배치시 경사 25˚이하, 산자락하단부터250m이하 지역
- 건축물길이 경사도15˚이상산지에서 100m이내,그외150m이내
- 건축물높이 5층이하, 시설물 높이 20m이하
④경관
- 건물강조색은 원색가능하나 전체면적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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