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운전면허

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장 도로교통안전협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부칙

본문내용

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附則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
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 (종전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종전의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
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
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諸車"를 "車"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第2條第9號"를 "第2條第13號"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第74條"를 "第108條"로, "第45條"를 "第50條"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第11條의2"를 "第13條"로, "第47條의7"을 "第57條"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第13條第1項·第2項 또는 第47條의6의 規定에"를 "第15條第
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第17條"를 "第19條"로, "第18條"를 "第20條"로, "第47條의5
"를 "第56條"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第20條"를 "第21條"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第44條"를 "第48條"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第38條"를 "第40條"로,"第66條의2"를 "第80條"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第39條"를 "第41條"로, "第40條"를 "第42條"로 한다.
②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第45條"를 "第50條"로 한다.
③重機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第55條"를 "第68條"로 한다.
2. 제31조중 "第11條 내지 第34條"를 "第12條 내지 第36條"로, "第38條"를 "第40條
"로, "第39條 내지 第45條"를 "第41條 내지 第50條"로, "第47條의2 내지 第47條의1
0"을 "第53條 내지 第61條"로, "第68條 및 第69條의2"를 "第99條 및 第101條"로 한
다.
3. 제35조중 "第72條 내지 第80條 및 第82條 내지 第87條"를 "第106條 내지 第114
條 및 第116條 내지 第121條"로 한다.
4. 법률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第55條"를 "第68條"로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
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부칙 <90·8·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부칙 <91·12·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
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92·11·25>
①(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省略
부칙 <92·12·8>
①(施行日)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第1種 特殊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
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
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重機에 대하여는 自動車管理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5條를 削除한다.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2號중 "道路交通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車線이 設置된
道路의 中央線을 侵犯하거나"를 "道路交通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로, "廻轉"을 "유턴"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4號중 "第19條第1項·第20條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 方法 또는 禁止에 違反하여"를 "第19條第1項·第20條 내지 第20條의3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第3條第2項第6號중 "第48條第3號"를 "第24條第1項"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7號중 "第40條"를 "第40條第1項"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10號중 "第48條第5號"를 "第35條第2項"으로 한다.
②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號를 第4號로 하고, 同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2第2項第6號 및 同條第3項第4號중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를
각각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3項"으로 한다.
  • 가격3,3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1.03.12
  • 저작시기20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34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