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경찰수사권독립론의 내용
2.경찰수사권독립론에 관한 견해
3.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론
2.경찰수사권독립론에 관한 견해
3.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론
본문내용
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법 196조 1항)을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도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를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며 검사가 모든 범죄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하서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지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수사지휘대상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모든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체면, 사기등을 고려할 때 수사지휘를받는 대상을 경정이하로 제한하고 치안감, 경무관, 총경에 대한 수사지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보고의무대상의 축소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와 제12조는 중요범죄에 관한 발생보고의무, 정보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업무부담 경감시킨다는 관점에서 발생보고를 하여야 할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정보보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변사체처리지휘제도의 개선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변사체의 처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사체 중 타살의 의심이 없는 사체, 예컨대 익사한 사체,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사체, 벼락을 맞아 사망한 사체에 대 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그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변사체처리로 인한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 수사지휘대상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모든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체면, 사기등을 고려할 때 수사지휘를받는 대상을 경정이하로 제한하고 치안감, 경무관, 총경에 대한 수사지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보고의무대상의 축소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와 제12조는 중요범죄에 관한 발생보고의무, 정보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업무부담 경감시킨다는 관점에서 발생보고를 하여야 할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정보보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변사체처리지휘제도의 개선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변사체의 처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사체 중 타살의 의심이 없는 사체, 예컨대 익사한 사체,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사체, 벼락을 맞아 사망한 사체에 대 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그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변사체처리로 인한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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