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수질환경보전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종합폐수처리시설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본다. 다만,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경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의한다.
제9조【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취소된 자는 제39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폐수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폐수처리자의 지정을 받은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제47조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2조【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3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시행 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4조【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8.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4> 생략
부칙 <95.8.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95.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82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