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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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3장 직위분류제

제4장 임용과 시험

제5장 보수

제6장 능률

제7장 복무

제8장 신분보장

제9장 권익의 보장

제10장 징계

제11장 벌칙

제12장 보칙

본문내용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2.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 제4항 · 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연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연의 범위내에서, 1992연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연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7.2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 · 제40조의3 · 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 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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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2.13
  • 저작시기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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