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의 정책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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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노동시간단축의 배경

III.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정책도입방향
1. 법정노동시간 단축 여부와 시기
2. 실노동시간의 단축 방향
3. 임금보상 문제
4. 작업조직과 노동시간제도의 개편 문제

IV. 노동시간단축의 정책방안
1. 법정시간단축 방안
2. 노동시간단축 협약 지원 방안

V. 맺음말

본문내용

퇴의 양극화된 모순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개혁하고 언제나 성장의 뒷그늘과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선택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정부: 의지를 가져도 좋다. 노사 대결의 쟁점에 얽매인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보편적인 이해의 담지자로서 경향적으로 확인되고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의지를 드러내 보이면 되는 것이고 그게 할 일이다. 그 방범이 법정노동시간단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사용자: 14.7% 인건비 상승 효과, 그리고 일본의 국민소득과 노동시간단축과의 함수 관계. 그리고 노는 날이 많은데 일 하는 분위기를 해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효율과 부담을 사용자나 경영자단체가 거론할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자.
실노동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인건비 상승효과는 노동시간단축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시간의 표준노동시간의 단축은 0.85에서 1시간의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진다(Hunt 1996). 시간(초과노동 의존)에서 고용(신규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으로 대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노동시간에 대한 전국적 규제체계가 없는 영국의 경우만 일시적 초과노동의 증가로 이어졌을 뿐 대부분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귀결한다고 평가하고 있다(OECD 1998). 초과노동시간 증대, 파트타임과 교대제 등 작업패턴의 변화에 의해 상쇄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표준시간의 1시간 단축은 1/2∼2/3의 실노동시간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Whitley and Wilson 1986). 한편 1%의 표준시간단축이 1.2%의 더 큰 실노동시간 단축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art 1987).
따라서 노동시간제도의 유연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갖추고 초과노동시간 의존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보완장치만 마련한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실노동시간은 단축된다.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최소 보호 장치로서 1일 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단위, 월단위, 연간 단위로도 노동시간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 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인건비 상승효과를 말하려면, 생산성 상승효과도 논해야한다.
법정 노동시간단축은 충격적인 조치이다.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아니라, 대량실업을 방지하고 새로운 정규고용의 장을 확대하면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충격을 주는 새로운 선택이다.
생산성의 지속적인 상승효과와 추가 상승효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 효과까지 도출되기도 한다. 또한 성장과실은 적정 분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1/3 원칙을 지키자. 노동자 1/3, 사용자 1/3, 정부 지원 1/3. 노동자와 사용자의 몫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해결된다. 생산성향상의 원칙에 대해 말하면 된다. 사용자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작업재조직과 작업시간 재편성의 능력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다. 작업시간 재편성으로 휴일근무나 야간근무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시간외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임금 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생활비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이 가야할 방향이란 대의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임금향상의 기회로만 활용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도전이다. 비용충당을 위해 생산성향상은 불가피하다. 이제 많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적게 효율적으로 일한다는데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노동자, 영세기업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같이 향상되는 것이다는 말로 충분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특별 노동시간대책이 필요하다. 설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일반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수준을 월급여에 비례한 지원에서 벗어나 정액으로 하거나 비율을 차등화 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간단축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몇차례나 부침이 있었다. 별로 진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태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시점마다 등장했다 사라지곤 했다.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대응은 어떠한가? 민노총이 중점 과제로 설정해서 행동, 실천 강령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양 노총의 방향의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정말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안별 연대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다). 논의의 장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투쟁과 교섭 또는 협의(대화)는 병행된다. 대화의 장은 따로 두고 행동 프로그램에서 일부 같이해서 논의의 수준을 증폭시켜보자. 사건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알게 되는 현실이다.
주 5일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좋은 구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 40시간제이다. 병기할 필요가 있자.
주 5일 수업제나 공무원 격주휴무제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학교부터, 병원부터, 관공서부터, 은행부터 할 수도 있자. 정부의 의지를 과신해서도 안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되는 국면이다. 학교부터 시작해서 부딪혀 나가고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는 방안도 차선의 방안이다.
시민단체가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명확하게 행동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전반적 사회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5일제 사회가 갖는 생기 있고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연대적인 사회의 미래상을 열어나가기 위해 노동시간단축은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생략.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람.
김성희(1999),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주 40시간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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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2.01.31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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