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Ⅲ.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Ⅲ.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본문내용
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2. 근로조건
- 퇴직금,주휴일, 연월차휴가 적용 안됨
- 생리휴가, 해고제한규정은 차별없이 적용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2. 근로조건
- 퇴직금,주휴일, 연월차휴가 적용 안됨
- 생리휴가, 해고제한규정은 차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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