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삶의 질·건강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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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정리해고자의 삶의 질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방법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소득수준과 경제적 여건
4. 가족관계의 변화
5. 사회적 지원
6. 생활습관
7. 육체적, 정신적 건강
8. 해고와 미래에 대한 인식

III. 실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친 영향: 외국과 한국의 연구결과 검토
1. 실업과 건강 연구의 어려운 점
2. 외국의 연구결과
1) 사망률
2) 정신건강
3) 질병과 장해
4) 생활양식위험요인
5) 의료서비스 이용
3. 한국의 연구결과

IV. 실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문내용

탁, 임대차, 자산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관계의 승계 등 고용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변동과 관련된 법규상의 미비로 고용승계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집단시위, 파업, 장기적인 재판과정을 거치는 등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바, 사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으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판례와 학설 및 외국 입법례(독일민법 제613조 a, 스위스채무법 제333조, 프랑스노동법 제112-12조, EU지침(77/187/EEC), 일본 의 회사분할에 따르는 노동계약승계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의 승계를 명문화하여 보장하는 한편,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른 인원정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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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의 양도, 합병, 혹은 사업등의 위탁,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자산매각 등 계약의 형식을 달리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나. 사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의 임의적 합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업양도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고, 내용이 서로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 등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후 1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다. 사용자는 사업 등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사업양도의 사유 및 사업양도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라. 근로관계의 승계전에 성립하고 승계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9조의2제4항).
마. 제29조의2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거부하거나 단체협약등의 효력지속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113조제4호).
법률 제 호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사업양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 ①사업,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이하 "사업등"이라고 한다)의 양도, 합병, 혹은 사업등의 위탁,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본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매각 등 계약의 형식을 달리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의 임의적 합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하 "단체협약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변경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등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등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경후 1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사업주 변경의 사유, 사업주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근로관계의 승계전에 성립하고 승계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3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9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거부하거나 단체협약등의 효력지속을 거부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사업양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 ①사업,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이하 "사업등"이라고 한다)의 양도, 합병, 혹은 사업등의 위탁,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본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매각 등 계약의 형식을 달리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의 임의적 합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하 "단체협약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변경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등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등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경후 1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第113條(罰則)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략)
< 신 설 >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사업주 변경의 사유, 사업주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근로관계의 승계전에 성립하고 승계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3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거부하거나 단체협약등의 효력지속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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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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