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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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민영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Ⅲ.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방향

Ⅳ. 한전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

Ⅴ.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개선방향

<부록>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본문내용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당 초 (안)
수 정 (안)
제21조(금지행위) ①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1조(금지행위) ①----------- ------------------------------------------------------------------------------ -------------------------- -------------------- .
1. ----------------------- -------------------------- ----------------생산되는 -- -------------------------- ------------------
2. ∼ 5. (당초안과 같음)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② (당초안과 같음)
제32조(전력의 직접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음.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 -------------------------- --------------------------
제36조(업무) 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 ③ (생 략)
제36조(업무) ---------------- -----------------------------------.
1. ∼ 7. (당초안과 같음)
8. 전기품질 유지등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업무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 ③ (당초안과 같음)
당 초 (안)
수 정 (안)
제39조(회원의 자격) 거래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제39조(회원의 자격) ---------- -- 제31조제1항의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 제32조의 전기사용자 기타 정관이 ------ .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신 설>
①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발전할 것을 지시(이하"급전지시"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변경된 급전지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신 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①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이하"급전지시"라 한다)를 할 수 있음.
②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④거래소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당 초 (안)
수 정 (안)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6. (생 략)
7. 전기안전의 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신 설>
8 (생 략)
제49조(기금의 사용)----------- -------------------------.
1.∼ 6. (당초안과 같음)
7.------ 조사·연구·홍보 --- ------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 (당초안 제8호와 같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④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좌 동)
④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
1. ∼ 11.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11. (당초안과 같음)
12.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② (당초안과 같음)
당 초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1개월후에 시행한다.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 이법 시행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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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6페이지
  • 등록일2002.03.20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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