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무평정의 기준
2. 승진 후보자 명부
2. 승진 후보자 명부
본문내용
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2)승진후보자 명부
교육공무원법 제13조는 승진에 관한 규정인데,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언법 제 14조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관한 규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햐 하고,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경력과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에는 경력평정점 90점·근무성적평정점 80점·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순위로 등재하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평정하여 이를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여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2)승진후보자 명부
교육공무원법 제13조는 승진에 관한 규정인데,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언법 제 14조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관한 규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햐 하고,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경력과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에는 경력평정점 90점·근무성적평정점 80점·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순위로 등재하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평정하여 이를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여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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