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아기관 교원의 임용
1) 사립 유아기관 임용
2) 국-공립 유아기관 임용
1) 사립 유아기관 임용
2) 국-공립 유아기관 임용
본문내용
술적 단답형, 선택형, 논문형으로 실시하며, 채용 예정직에 상응한 학력과 능력을 고사한다. 실기시험은 예 체능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을 고사한다.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법 제16조).
응시자격은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과목에 관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졸업 예정자 또는 수료 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교육감이 임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교장은 임기가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사로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교장이 중임을 마치고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원로교사로 우대된다. 원로교사는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에서 우선 선정, 교내 외 행사에 우대 등이 이루어진다. 소속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
응시자격은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과목에 관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졸업 예정자 또는 수료 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교육감이 임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교장은 임기가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사로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교장이 중임을 마치고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원로교사로 우대된다. 원로교사는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에서 우선 선정, 교내 외 행사에 우대 등이 이루어진다. 소속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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