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강화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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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2. 설문의 구성과 자료수집
3. 변수선정
Ⅳ. 자료분석과 해석
1. 기술통계량
2. 효과분석
3. 비교해석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소재하는 OO전자(주)와 위 상속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 OO섬유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1,350,000,000에 동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위 양도대금 1,350,000,000은 OO전자(주) 장부기록과 L씨가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 및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과 일치하고 있으며, L씨와 OO전자(주)의 대표이사인 P씨와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별도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할 것을 强制하고 있다. 이에 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순자산가치평가액과 순손익가치평가액의 평균액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휴·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인 위 상속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2,754,180,000이다.
L씨의 상속세신고서상 상속주식인 위 (주) OO섬유의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평가하시겠습니까?
1. 양도대금인 1,350,000,00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순자산가치평가액인 2,754,180,00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에서 대답한 당신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하는지를 아래의 1 11 중(여기서 1= "확실히 양도대금인 1,350,000,000으로 평가하겠다"를 11= "확실히 순자산가치평가액인 2,754,180,000으로 평가하겠다"를 의미함) 한 점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확실히 ₩1,350,000,000
으로 평가하겠다.
확실히 ₩2,754,180,000
으로 평가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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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se 5
1997. 6. 13일 코스모공업사를 개업하면서 설치한 설비 가운데 하나인 A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매번 제작사와 함께 수리를 해 보았지만 결함의 원인이 뚜렷치 않아 완전한 수리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당초의 매매대금 130,000,000 (VAT를 포함한 총금액은 143,000,000임)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0,000과 부불(중도)금 55,000,000을 제외한 잔금 55,000,000과의 相計조건으로 제작사가 위 A기계를 현상태로 회수해 가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7. 12. 31일 코스모공업사는 A기계를 인도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해 두고 있다.
미지급금 55,000,000 A기계 13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40,000
잡손실(기계반품손실) 34,960,000
소득세법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고 하고,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소득세기본통칙은 1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4항에서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을 폐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예규가 있다.
잡손실계정에 비용계상되어 있는 위 34,960,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시겠습니까?
1. 예, 잡손실 34,960,000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아니오, 잡손실 34,960,000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입니다.
위에서 대답한 당신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하는지를 아래의 1 11 중(여기서 1= "확실히 필요경비항목으로 처리하겠다"를 11= "확실히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하겠다"를 의미함) 한 점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확실히 필요경비항목
으로 처리하겠다.
확실히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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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음 문항 중 귀하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 ( )
여 ( )
2. 나이 : ( )세
3. 국세근무경력 유무 : 있음 ( ) 없음 ( )
4. 세무대리인 자격 유형 :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5. 세무대리인 개업연수 : ( )년
6. 세무대리업무 개시전 회계감사 등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경력 : ( )년
7. 다섯 개 Case문항 중 평소 다루어 보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8. 귀하의 사무실의 현 소재지는 : ( ) 시(도)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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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17
  • 저작시기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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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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