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을 통해 본 전자정부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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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전자정부란 무었인가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정과 평가
주요 국가들의 추진동향
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경과
전자정부법의 의의와 내용
종합적 평가와 추가적 과제들

*

본문내용

22(3).
유홍림. (1996). "고객지향적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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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0). 전자정부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안 연구.
정충식. (1997). 「전자정부론」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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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1995). 중앙정부의 행정정보화추진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홍준형(1998), 「전자정부의 전개와 행정법의 과제」, 『민주헌정과 국가정보화』 헌법제정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주최: 한국공법학회, 1998. 6. 26.
황성돈·경건·김현성·명승환·정충식·황승흠. (2000). 「전자정부 법제화의 기본논리와 법안」, (한국외국어대학교·행정자치부).
황성돈·황승흠·권기헌. (1999).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황승흠. (2000). 「인터넷과 전자정부: 전자정부법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무연구』 제5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2001). "전자정부의 역기능문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방안과 과제」, 발표자료, 주최: 함께하는 시민행동. 5월 11일.
Heeks, R.(eds.). (1999). Reinventing Government in the Information Age: International Practice in IT-enabled Public Sector Reform. New York: Routledge.
Osborne, David & Ted Gaebler. (1992). Reinventing Government. New York: Addison.
Osborne, David & Peter Plastrik. (1997). Banishing Bureaucracy. New York: Ad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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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rliament.uk/post/egov.htm
http://www.firstgov.gov
http://app.internet.gov.sg
http://www.soumu.go.jp
부록
<표1> 전자정부법안의 비교
구 분
의원발의안
정부제출안
전자정부법
적용
범위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공기관 직접적용(안 제3조)
주로 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안 제3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준용(안 제49조)
행정기관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제3조)
추진
체계
대통령 소속하에 전자정부추진단 설치(안 제36조 및 제37조)
- 추진단장인 "국가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에서 추진
(정보화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에서 대부분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 설치(제44조)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계획" 수립(제45조)
- 2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제45조)
규정
내용
입법·사법·행정 등 공공기관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사이버 국정감사 및 조사, 전자법원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안 제34조 및 제35조)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업무감축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안 제11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업무감축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16조∼제33조)
<표2> 전자정부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비교
구 분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성격
o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일반법
o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
목적
o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제1조)
o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제1조)
-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
- 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사항 등을 포함)
적용범위
o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제15조)
o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우선 적용(제3조)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2조의2 등)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o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 설치(제44조)
o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계획" 수립(제45조)
o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제50조)
o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제8조)
-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국무조정실장
-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필자소개
유홍림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행정학학사)
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1991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t. of Government(행정학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관심분야: 조직이론, 행정개혁, 정보사회학,
황승흠
1989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92년 서울대학원 대학원 법학석사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통신법, 전자정부론
  • 가격3,3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2.05.24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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