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違憲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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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1.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 및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의 적격성의 여부
2.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절차의 위헌성의 여부
3. 입법절차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Ⅲ. 검토
1. 재판의 전제성 및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의 적격성
2.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성
3. 신청인들의 위 법률들에 대한 무효화투쟁의 법적 성격

Ⅳ. 결론

본문내용

저항권을 법치국가의 개혁과 부패방지를 하는데 필요한 힘으로 인식한다면, 위 법률들의 무효화투쟁은 완전하게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ㆍ야영수회담의 결과 대통령이 노조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가가 스스로 청구인들의 투쟁을 합헌적 저항권행사로 인정한 것이다.
Ⅳ. 結論
이미 정치적으로 신청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위 법률에 대한 무효화투쟁자체는 합헌적 저항권의 행사로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법률적 측면에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대통령은 합헌적 입법절차이었기 때문에 법률들을 무효화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 발표했다. 위 법률의 날치기 통과가 헌법상의 복수정당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 권력분립원리, 민주주의원리, 그리고 궁긍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이념을 무너뜨리는 헌법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헌법질서내에서 위 법률들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도는 단순히 내용상의 위헌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절차의 위헌성 여부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의 위헌제청은 입법절차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국회의 자율권을 빙자한 위헌적 국회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결국 위 법률들뿐만 아니라 입법절차에 위헌성이 있는 법률은 법률로써 성립이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상의 위헌성을 논할 필요도 없이 원천적 무효가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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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5.25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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