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홉스의 사상에서 본 절대적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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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홉스의 사상에 대하여
2. 홉스의 인간관가 사상의 특징
3, 홉스가 말하는 절대적 국가권력이란
4. 개인의 존재
5. 인간에 대하여
6. 국가의 존재
7. 평화의 기능조항으로서의 자연법 속에서..

본문내용

aft)을 해체시켜 버렸고, 따라서 인간들을 고립화·개체화(Isolierung)시켜 버린 사회, 그리하여 인간들을 상호간의 긴장과 경쟁과 적대감 속으로 몰아 넣어 버린 사회이다. 이와 같은, 개체화된 인간들의 '이익사회적' 관계들(gesellschaftliche Verhaltnissen)에 대해서 그것들에 맞는 연대와 구속과 목적설정을 이끌어 내어 다시 새롭게 '공동사회적'으로 질서 지우려는 것이 홉스의 국가사상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익사회'가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이 '이익사회'를 ― 단순히 개체들의 이익추구적 사회로 질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 자연적 이성에 따른,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의미를 지니는 목적설정과 연대로써 질서 지우려는 것이다.
) Schilling, 앞의 글(주37), 293면 참조.
이 질서가 바로 '자연적 신학'의 바탕 위에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핵심으로 가지는 '평화의 질서', 즉,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의 질서이다. 이 '평화의 질서'를 통하여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엄격한 구별은 변증법적으로 극복된다. 바로 이 점에서 홉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니힐리즘과는 달리, 인간의 현세적 질서인 이 '평화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인 최종·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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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홉스의 사상에 나타나 있는 이른바 '국가의 절대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의 사상에서는 '국가'가 지니는 '절대권력'이라는 것과 '보호와 복종의 상관관계'라는 것이 강한 모습으로 前面에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서는 이것들이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그의 사상에서는, '국가'가 지니는 '절대권력'과 그리고 '보호와 복종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자연적 이성'에 따른 인간적 평화질서를 현세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과 조건일 뿐이다. 그의 사상이 보여주는 '절대권력'이라는 것과 '보호와 복종의 상관관계'라는 것의 근본에는 '자연적 신학'에 근거한 형이상학적 의미의 '평화'와 '양심'과 '자유'가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상의 근본에는 '절대권력과 양심·자유와의 상관관계'가 놓여 있다.
) 이와 다르게 홉스를 국가주의 사상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에서의 가장 유명한 홉스 해석가의 한 사람인 C. 슈미트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신학'(politische Theologie)적 '결단주의'(Dezisionismus)의 뿌리로서 홉스를 들고 있다. 이 점에 관한 자세한 것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 Carl Schmitt의 결단주의와 Thomas Hobbes, 1990(고려대), 참조.
따라서 이 '국가'의 '절대권력'은 적나라한 물리적 힘이거나,
) 만인이 국가설립계약에 의하여 '한 인격자'인 '국가'에게 모든 권리를 이양했다고 해서, 즉, 이른바 '절대권력'을 부여했다고 해서, '국가'인 이 '인격자'가 "'국가상태'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 마리의 '이리'"로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Bloch, 앞의 책(주63), 60, 61, 62, 63면 참조].
또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무제한의 권력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점은 홉스 자신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근본명제가 잘 말해준다 : "주권자가 두려워하여야 할 신이 있고, 그가 준수해야 할 자연법이 있다."
) 『Leviathan』, 앞의 책(주31), 206, 284면.
위의 근본명제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의 또 하나의 근본명제인 "국가는 절대권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과, 언뜻 보면,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명제는 뒤의 명제 속의 '절대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는 명제이며, 그 절대권력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명령하고 한계 지우고 있는 명제이다. 이 명제는 국가의 이른바 '절대권력' 속으로 혼입되어 사라져 버리는 명제도 아니고, '한 인격자'로서의 주권자(국가)에게 단지 '윤리적 의무'만을 부과시키는 데서 끝나는 명제도 아니며, 또한 단순히 언어놀이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명제는 '자연적 신학'의 의미를 잘 밝혀 주는 명제이며, '자연적 이성'에 따른 '평화의 질서'로서의 '국가'의 '본질'을 한 마디 말로써 표현해 주고 있는 명제이다. 이 근본명제와 더불어 홉스의 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저항권 등에 관한 원초적인 내용들도
) 이 점들에 관해서는 Maihofer, 앞의 책(주62) ; 심재우, 앞의 글(주62) ; 동, T. Hobbes의 죄형법정주의사상과 목적형사상, 고려대 『법률행정논집』 제17집, 1979, (119∼140면), 참조.
또한 '절대권력'의 의미와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홉스의 사상은 위의 두 개의 근본명제가 '이익사회'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엮어져 간다는 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른바 '절대권력'의 진면목이 있다. 현대는 '이익사회', '경쟁적 시장사회'가 그 정점에 이르고 있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사회 속의 인간들에게,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구현해 주고 보장해 주기 위한 질서가 오늘의 우리들의 '국가'라면은, 홉스의 국가사상은, 비록 17세기의 사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 오늘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홉스의 사상과의 관계에 관한 것은 Maihofer, 앞의 책(주62), 106면 이하 참조.
왜냐하면 그의 사상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자연상태이론', '자연법론', 국가설립계약론'과 그리고 이른바 '절대권력론'은 바로 '현실'의, 그리고 '현대'의 '국가'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홉스의 사상은 '현대'의 국가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드문 사상이다. 홉스의 사상의 핵심인 '평화의 질서'와 그에 따른 '절대권력과 양심·자유와의 상관관계'는 그가 '현대'의 '국가'에게 내놓은 화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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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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