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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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제1장 총칙
1. 방송의 정의
2. 실연자의 정의
제2장 저작물 및 저작자의 권리
제3장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장 법정허락
제5장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제6장 등록
제7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8장 집중관리 제도
제9장 재판외 효율적 분쟁해결 제도
제10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하도록” 하고 있다.
(5)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
WIPO 저작권조약 제11조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circumvention)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IPO 실연·음반조약 제18조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이용하는 실효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 안
앞으로의 기술발달의 추이, 국제적 동향 등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조치를 보호한다면 저작권법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구제방법이 모두 필요하나, 형사 구제와 관련해서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조치의 보호를 규정하는 경우 특정 기술장치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장치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술조치 무력화 행위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침해가 아닌, 침해의제 행위로 한다.
라. 제안 설명
국내의 기술조치에 대한 보호 여부 및 현재 WIPO 저작권조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조치 관련 내용들의 효과 또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 연구 등은 열악한 상황이다. 더불어, 기술조치 보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관심도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조치의 보호와 관련한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 제22조는 전산망사업자가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구한 보호조치를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0조의2에서는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조치 보호의 영향, 효과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조치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문제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기술조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이용자의 입장으로서 기술조치 보호의 역기능인 공정사용의 제한,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이나 비저작물의 이용곤란 등을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술조치를 보호할 것인지 여부,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 1996년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은 실효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각국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의 많은 것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선진국의 입법동향을 지켜보는 것이다. 물론 불가피하게 WIPO 저작권조약 등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적으로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기술조치를 보호하는 경우의 효과,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술조치를 보호한다면 저작권법에서 할 수밖에 없고, 기술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구제방법이 모두 필요하나 형사 구제와 관련해서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구제를 위해서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나 형법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죄유형을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 기술조치 무력화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에 관련된 행위로서 무력화의 목적이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와 함께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조치 무력화행위에 대해 구제수단을 부여한다면 범죄의 효과적 억지를 위해서는 형사 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백지형법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있다.
둘째, 기술조치 보호를 규정하는 경우 특정 기술조치를 중심으로 한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포괄적인 규정밖에 할 수 없다면 상위규범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하위규범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기술장치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의 경우 기술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포괄적인 기술조치에 대하여 규정할 경우 그 영향,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 선진국들의 입법례처럼 개별적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기술조치의 무력화는 기술조치 무력화 행위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침해가 아닌, 침해의제 행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조치가 저작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와는 직접적인 견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기술조치에 대한 침해를 다른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같이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기술조치의 역기능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 즉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및 비저작물,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하여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IPO 저작권조약 등에서도 정하고 있듯이 “…저작자가 허락하거나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행위…”는 기술조치 보호에 있어 예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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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8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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