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연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시

제 2 장 알 권리와 초상권

제 1 절 알 권리의 개념과 성격
제 2 절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1. 초상권의 개념
2. 초상권의 연역
3. 초상권의 범위
4. 초상권의 한계
5.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지 않는 경우

제 3 장 판례로 보는 초상권 침해의 유형

1. 자료화면의 불법사용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2. 초상권 침해로 명예회손의 사례
3. 임의로 짜집기한 편집으로 명예훼손한 사례
4. 무고한 사람이 사건 협의자와 찍은 사진으로 피해를 본 경우
5. 사체를 촬영한 경우(영국)
6. 계약과 달리 사진이 게제된 경우
7. 검은 띠로 눈 부분을 가린 사진의 경우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명예가 훼손되었다.
3. 임의로 짜집기한 편집으로 명예훼손한 사례 :
KBS 9시 뉴스 "부스터 효과 없다"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6집", 언론중재위원회, 1999.6. pp.187∼200.
1) 방송 내용
94.5.20. KBS 9시 뉴스 "부스터 효과 없다" 제하로 "교통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관한 엽비 향상장치의 제품 성능 테스트의 결과를 인용하여 자동차 출력 향상 및 매연 절감장치인 부스터가 효과가 없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위 테스트에서 매연 정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싸이클론』부스터의 사장인 원고와의 인터뷰를 삽입하고 "S부스터 대표"라는 자막까지 내보내 『싸이클론』도 효과 없는 것으로 느끼게 보도하였다.
2) 판결내용
(1) KBS는 손해배상액으로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위 실험결과, 원고의 제품만이 연료소모량 감소 및 매연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KBS는 보도 첫머리에 "부스터 효과 없다" 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부스터 업체가 거의 과대 선전효과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와의 인터뷰화면 및 "S부스터 대표" 라고 자막 처리한 화면을 내 보냈는바, 주의 깊은 시청자라면 올바로 알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내용의 적체적인 흐름의 영향으로 위 제조업자는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하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보도와 매출액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재산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4. 무고한 사람이 사건 협의자와 찍은 사진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한 TV방송국에서 1983년 12월 29일 12명의 간첩단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중 한 사람과 함께 찍은 3명의 인물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내 보냈다.
특별한 설명 없이 보도했으므로 사진의 다른 2명도 간첩이거나 간첩과 관련된 것처럼 오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다닌 던 교회와 이웃에게 간첩으로 오해받고 방송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하며 항의했다. 이 방송사는 서면으로 해명과 사과문을 보내와 취하했다.
5. 사체를 촬영한 경우(영국)
1989년 7월 19일 미국 아이오와주 스시티 공항에 착륙하려던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이 사고를 일으켰다. 109명이 사망하고 186명이 구조된 이 사건에 관해 「피플」]지는 사망자, 부상자가 찍힌 현장 칼라 사진을 실으며 '텔레비전에 찍히지 않은 사진' 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사진이 실리자 「피플」에 100명 이상, 영국신문평의회에서는 40명 이상의 독자가 항의의 뜻을 전해왔다.
사태를 중시한 신문평의회는 사진 게제 일부터 21일 만에 사상 두 번째로 빠른 평결을 내렸다. 평결은 "사체를 촬영한 이같이 무섭고 불쾌한 사진을 게제한 것은 동정심이 결여된 잘못된 처사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주장은 인정 될 수 없다."고 밝혔다.
6. 계약과 달리 사진이 게제된 경우
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상품안내 책자에 쓸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월간지 광고에 사용한 것을 초상권 침해라며 TV탤런트가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앨지에드는 손해 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 검은 띠로 눈 부분을 가린 사진의 경우
검은 띠로 눈 부분을 가린 사진을 게재했어도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 경우로 한 중앙일간지가 94년 9월 25일자 1면에 '지존파 신고 모양 공포의 10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살인조직 지존파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모양, 이양은 여전히 얼이 빠져 있다는 식으로 이양의 인터뷰 기사를 썼다. 그러나 이 기사 한 귀퉁이에는 이양의 상반신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물론 얼굴에 검은 선을 그어 눈을 가렸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또 주변사람들은 금방 이양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이양이 물론 이 기사를 문제 삼아 소송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명백히 잘못된 기사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기사였는지는 얼마 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한 내용에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안에서 "위 보도사진은 연쇄살인범들에게 납치돼 성폭행 당한 피해자이면서 범인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여인의 눈을 가렸지만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헌법 제21조 제4항)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을 위반했으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얼굴 사진에 선을 그어 두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상이란 모사(模寫)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신체의 일부만 촬영하여 그 사진이 누구에 대한 사진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뒷모습 사진과 같이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촬영자의 고유한 특징, 사진에 대한 설명 등 관계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인쇄된 사진에 있어 눈 부분이 검은 띠로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임을 알 수 있다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제 4 장 결 론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각 언론사는 변호사가 상주하여 기사 열람제를 도입하거나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아직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방송제작자 개인이 소송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제작자 본인의 명백한 직무태만이 아니라면 언론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소송 노이로제 현상을 보이는 일선 제작자들의 제작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개인도 자신의 익격권 혹은 초상권의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2.07.01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69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