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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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1세기 환경정책 추진방향
2.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3. 환경경영의 국제적 논의동향
4.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TRI)의 운영을 통해 `95년 현재 배출양의 50%을 감축
나. 환경성과지표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환경성과평가체계
- 기업의 친환경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환경회계, 환경감사 등 환경경영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 개발 및 통합을 통해 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자발적 공개 및 검증·평가체계 마련
- ISO, UNEP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방법 및 체계 개발·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 환경회계(Green Accounting)
- 기업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 및 편익을 가치화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제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도
- 기업의 보다 체계적인 환경비용 관리를 위해 환경회계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논의가 유럽 및 북미 전역으로 확산
. 통신회사인 AT&T, 화학회사인 Dow Chemical, 의료제품 회사인 Boxter International 등이 환경회계를 도입·운영중
.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기업·NGOs가 참여하는 Environmental Accounting Project를 `92년 발족하여 30여개의 연구사업 수행
다. 제품의 친환경성촉진
.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 지속개발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인증하기 위해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가 도입·운영중임
. 라벨링 제도는 일정요건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환경마크제도(제1유형)과 제품의 전과정평가 결과를 인증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제3유형)가 중심이 되어 운영됨
- ISO의 운영규정을 토대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라벨링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79년 독일에 최초로 시작된 Blue Angel을 포함하여 스웨덴, 미국 등 30여개 국가가 자국의 환경수준에 적합한 환경라벨링 제도를 운영중
. 친환경상품 소비활성화
-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단체간 정보교환 및 구매체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구매네트워크(Green Purchasing Network : GPN)등이 구축·운영중
. 일본의 GPN, 캐나다 몬트리올의 구매위원회 등이 환경상품의 구매·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
.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성을 요구하는 고객과 사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마케팅 개념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그린마케팅 대두
.선진국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의 환경영향정도, 환경을 고려한 가격, 환경친화적 유통채널 구축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경쟁력 제고
* 피터레인 수송회사의 경우 철저한 보유차량 유지관리 및 공기역학적인 차량구매로 연료효율성을 증대
. 환경친화적제품설계(DfE : Design for Environment)
-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오염의 근원적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제품설계의 활용이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비용절감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린빌딩(Green Building)
- 건축물의 환경부하의 근원적 저감 및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운영
.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재 캐나다, 홍콩, 미국 등 선진 19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음
4.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가. 환경친화적 기업관리 체계구축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확대발전 추진
- 지정대상을 대기업 제조업체에서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까지 기확대
. 참여 대상업체 선정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
* 기업 스스로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95. 4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105개 업체가 지정(2000. 4 현재)
. 자율적 환경관리 협약(Voluntary Agreement) 도입·추진
- 지역별 환경관리 추진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에 시달
-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목표 설정 및 협약체결
나.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체계 구축
.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체계 도입·추진
-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방법 개발 연구용역 수행(`99.12∼2000.11)
. 평가범위 및 항목 설정, 항목별 주요인자 및 평가방법, 공표체계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모색
. 기업의 환경회계 도입·추진
- 세계은행 프로젝트로 환경비용 측정에 관한 사례 및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용역 수행(2000.3∼2001.3)
- 환경회계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회 운영(2000.8∼2001.2)
다. 제품의 친환경성 촉진
.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및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운영
- 환경마크 대상제품의 지속적 확대(49개 → 69개)
- 새로운 형태의 ISO 라벨링(TypeⅢ)인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운영
.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체계 구축 강화
- 환경마크 인증상품 등 환경상품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경제주체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GPN)의 운영 활성화 유도
. 환경마크 인증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확대(105개→550여개) 추진 및 실적관리체계 정비
. 환경상품전시회, TV 환경상품전 개최 및 인터넷환경상품상점 개설 등 환경상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법(DfE : Design for Environment) 적용 확산
. DfE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일반 가이드라인 개발
. 제품군별로 제조업체에서 DfE를 적용 및 실용화하도록 유도·지원
. 그린빌딩(Green Building) 시범인증제도 실시
.그린빌딩 인증시스템의 제도화에 앞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사업 실시('99.12∼2000.11)
.시범인증사업결과를 토대로 그린빌딩인증제도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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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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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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