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 및 감독관련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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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경제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

2. 재정경제부, 자금시장 안정대책 및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

3. 금융감독위원회, 대신생명보험(주)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4. 금융감독원, 은행경영공시제도 개편

5. 금융감독원,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 개선방안 발표(2001.9.30일 시행)

본문내용

통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 확대
10.22 ― 금융감독원, 長期證券貯蓄商品 販賣 開始
ㅇ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단기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하고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주식투자 상품을 도입
―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IMF/世界銀行과의 第 1次 金融部門평가프로그램(FSAP) 協議 實施
ㅇ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은 가맹국 금융시스템의 구조 및 건전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1999년 5월 IMF와 세계은행이 도입한 합동 프로그램으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의 전문가를 포함한 IMF/세계은행 공동 협의단이 10월 22∼29일 동안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통화·금융정책 투명성, 지급결제제도, 유동성 관리제도 등을 평가
10.25 ― 재정경제부, 會社債市場의 安定을 위한 프라이머리 CBO 제도 改善方案 발표
ㅇ 기업별 발행한도를 현행보다 30%, 계열별한도를 50% 상향 조정
ㅇ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보증재원 중 여유분 3천억원을 프라이머리 CBO 신규보증에 활용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확충
ㅇ 프라이머리 CBO의 후순위채 비율을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
ㅇ 단일 풀(pool)내의 프라이머리 CBO 만기구조를 다양화하여 상환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ㅇ 상환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을 불허하는 등 프라이머리 CBO 편입기업 요건 강화
11. 6 ― 재정경제부, 『外國換去來規程』 개정
ㅇ 비거주자의 증권대차거래 및 역외펀드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ㅇ 월드컵 지원을 위한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편의 제고,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운용요건 개선 및 해외유학비등의 휴대반출 절차 개선
ㅇ 비거주자간 외화채권 이전에 따른 제3자 지급신고 면제 및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원화채권 이전 절차 정비
11. 9 ― 금융감독원, 銀行 信託商品의 最短滿期 規制 폐지
ㅇ 그동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해 오던 은행신탁상품 만기규제가 은행의 신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하여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제고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1년, 회사채 및 CP에 50% 이상 투자하는 단기 금전신탁의 경우 6개월(추가형은 3개월)이었던 최단만기를 폐지
11.15 ― 금융감독원, 企業 外換리스크 管理 改善方案 확정
ㅇ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2001년 4월부터 시행중인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제도의 개선안을 확정
-관리대상기업 확대(총여신 3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기업규모에 따른 관리의 차별화, 평가항목의 간소화(14개 항목→10개 항목) 등
11.23 ― 금융감독위원회, 東洋證券(주)의 東洋現代綜合金融(주) 合倂 認可
11.26 ― 한국은행, 通安證券 中途還買 및 國庫債券 單純買入 실시
ㅇ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통안증권 중도환매 및 국고채권 단순매입을 실시
11.27 ― 재정경제부, 會社債 迅速引受制度 年內 終了 발표
11.30 ― Moody's, 한국의 國家信用等級 展望을 長期 外貨債券 基準으로 從前 'Baa2 安定的'에서 'Baa2 肯定的'으로 上向調整
― 금융감독위원회, 大韓火災海上保險(주)에 대한 減資命令 및 預金保險公社에 대한 출자 요청
12.14 ― 금융감독위원회, 韓國ECN證券(주)의 電子場外證券仲介(ECN)業務 營爲를 위한 證券業 許可 의결(업무개시 예정일 : 2001.12.27일)
12.15 ― 『特別消費稅法』 개정
ㅇ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생활용품과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ㅇ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현행 2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은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1,500cc 이하 차량은 현행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인하
ㅇ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
― 『特別消費稅法施行令』 개정
ㅇ 특별소비법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기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의 탄력세율은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탄력세율은 10.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배기량 1,500cc 이하 차량의 탄력세율은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고, 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12.18 ― 금융감독원,「金融持株會社 標準經營公示資料 作成指針」제정(2002년초부터 시행 예정)
ㅇ 예금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상태를 손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내용 및 양식을 표준화
ㅇ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현황을 그룹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자료를 주자료로 공시토록 하되, 주요 자회사의 개별자료도 함께 명시토록 규정
12.27 ― 한국은행, 「支給決濟制度 運營·管理規程」 제정(2002.2.1일 시행)
ㅇ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IMF/세계은행이 각 회원국의 동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국은행도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감시(oversight)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은행금융결제망운영규정」을 개편하여 동 규정을 제정
12.28 ― 금융감독위원회, "한빛·平和銀行 分割合倂" 및 "平和銀行의 與信專門金融會社 轉換" 인가(분할합병 및 전환기준일 : 2001.12.31일)
ㅇ 합병방법은 한빛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흡수분할합병이며, 합병비율은 1(한빛은행) : 0(평화은행)
ㅇ 평화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문은 한빛은행과의 분할합병후 잔류 카드자산을 바탕으로 전업 신용카드회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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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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