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재정안정화][국민연금 정책]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 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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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기금운용][재정안정화][국민연금 정책]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 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금운용․관리․감독의 기본체계
2. 운용․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
1) 중장기적 기금정책의 미정립
2)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외부적 견제 장치 취약
3)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및 조직구조의 한계
4) 기금운용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혼란
3. 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 상설화의 당위성

Ⅲ. 정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대책의 내용과 한계

Ⅳ. 국민연금 정책 개선방안
1. 재정재계산 정책방안
1) 연금보험료와 급여율의 조정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의 정립
3)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대안
4)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1) 기금관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2) 기금운용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 확보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용에 대한 규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치을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화 및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독립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별도의 독립된 평가단을 통한 상시적인 기금운용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규제와 사전적 규제의 중간인 투자과정중의 개입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율 제고와 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그 동안 1년 단위로 평가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1년이라는 단위 외에도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단기적으로는 1개월, 1주, 1일 단위로 계속적인 투자방안이 평가되고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의 조달측면 보다는 운용측면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의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ALM 시스템이외에도 VaR시스템에 의한 위험관리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 전문성 제고의 방안으로서 기금운용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투자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 국민연금기금투자위원회는 6인 내외의 상임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3년 내외의 계약직으로 하되 급여는 기금운용 투자실적에 연동하도록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장기적으로 확대개편하여 기금투자전문회사로 독립시키고, 기금투자전문회사 산하에 채권투자부, 주식투자부, 해외투자부 등 3개 부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투자전문회사 사장 및 3개 부의 부장은 기금투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한다. 이 때 기금투자전문회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산하 회사로 하되 독립경영이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투자위원회의 위원들 및 투자전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되, 실적에 따라 급여하는 능력급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투자결정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투자위원회의 목표수익률을 정하도록 하여 적정한 위험을 감안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견제와 균형기능의 기금운용 평가 및 감독 체계의 구축
국민연금기금운용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기금운용의 통제시스템은 크게 내부 및 외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요청되는 복잡한 의사결정단계들이 별도의 기관들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기능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통제시스템은 기금운용과정을 공개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공시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실무적 운영이라는 3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의결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성이 떨어져 국민연금기금운용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됨으로써 통제시스템의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위원회의 투자상의 자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에 계획(Plan)-운용(Do)-평가(See)-계획(Plan)의 환류시스템(feedback system)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주체이므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되, 계획은 국민연금기금투자위원회, 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평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전문평가단을 설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가 효율성의 전제하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전문평가단은 기금운용실적을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전문평가단은 국민연금연구센터 내에 설치하고, 국민연금연구센터의 소장이 평가단장을 겸임토록 한다. 평가전문위원(5~7명)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추천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전문평가단의 상시적 평가와는 별도로 1년에 한번씩 2개 이상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기금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사무국을 국민연금연구센터 내에 설치하되 사무국장은 센터소장이 겸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1988년에 도입된 전국민연금제도는 이제 1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적립기금도 100조원이 넘어서는 등 그 외형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의 성장과 가입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재정전망의 불투명, 계층간 형평성 시비, 기금운용의 어려움, 사각지대의 증가, 다른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의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이 정부안으로 제출되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즉자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정책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 단기 대안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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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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