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당내당활동, 창당준비위원회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정당의 특성

2. 정당의 유형

3. 한국의 정당

4. 당내당활동 黨內黨活動

5. 당내민주주의 黨內民主主義 (introparty democracy)

6. 소당분립 小黨分立 (multiplication of parties)

7. 정당제도의 개관
가. 정당의 정의
나. 정당의 구성
다. 정당의 성립
라. 정당의 소멸

8. 창당준비위원회
가. 개 요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다.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9. 정당의 등록

10. 정당의 합당

11. 정당의 소멸

12. 입당 및 탈당

13. 정당의 정기보고

본문내용

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벌칙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당법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⑵ 지구당 등록말소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구당창당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신설합당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유예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말소함.
- 말소사유
- 지구당창당승인취소
- 신설합당에 따른 변경등록 불이행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 말소처리
지구당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구당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공고·통지함.
⑶ 당지부 등의 등록말소
정당의 당지부 및 당연락소는 중앙당 및 지구당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중앙당이나 지구당이 소멸될 경우 함께 소멸됨.
- 말소사유
- 당지부
중앙당의 소멸
당지부책임자의 말소신청
- 당연락소
중앙당 및 지구당의 소멸
지구당대표자 또는 당연락소책임자의 말소신청
- 말소처리
당지부등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공고하고 통지함.
12. 입당 및 탈당
가. 입 당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하여는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함. ⑴ 당원의 자격
⑵ 입당절차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에 제출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지구당등"이라 함)가 입당원서의 접수거부,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 지연 또는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중앙당등"이라함)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중앙당 등이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구당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함.
⑶ 입당의 효력발생
입당의 효력은 지구당등에 입당원서를 내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며, 지구당등이 입당원서 접수거부 등의 이유로 중앙당등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해당지구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 등에 입당원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함.
⑷ 당원명부 등재 및 당원증 발급
- 지구당등은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입당원서를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지구당위원장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함.
- 중앙당등은 입당원서를 접수, 당해지구당 등에 송부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 벌칙 :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정당법제49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 벌칙 :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당법제54조(제의무해태죄)〕.
⑸ 강제입당의 금지 등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락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 벌칙 :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당법제47조(입당강요죄 등)〕.
☞ 벌칙 :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당법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나. 탈 당
⑴ 탈당절차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당부에 제출할 수 있음.
⑵ 탈당의 효력발생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지구당 또는 그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함.
⑶ 당원명부 말소 및 탈당증명서 교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한 후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지구당의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탈당신고서를 해당 지구당등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 벌칙 :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이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당법제54조(제의무해태죄)〕.
13. 정당의 정기보고
가. 보고서의 작성
⑴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현재
⑵ 작 성 자 : 중앙당 및 지구당의 대표자
⑶ 보 고 내 용
- 당원의 수
법정당원수와 일반당원수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구당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당원의 수와 중앙당에서 제출하는 지구당별 당원의 수가 일치하여야 함.
- 활동개황 - 활동연지 : 당해 정당의 연간 주요활동상황을 일자순으로 기재함.
- 기관별 활동상황 : 정당의 연간 활동상황을 당헌·당규상의 기관별(의결기관,심의기관, 집행기관 등)로 구분하여 일자순으로 기재함.
- 기능별 활동상황 : 정당의 연간 주요활동상황을 조직·선전·조사연구·교육훈련·대민봉사 활동·기타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순으로 누락없이 기재함.
- 기타 정당사 발간자료가 될수 있는 사적자료 등
- 공직선거관련 정견·정책집(선거가 있었던 해)
나. 보고서의 제출
⑴ 제출기한 : 익년도 2월 15일까지
⑵ 제 출 자 : 중앙당 및 지구당의 대표자
⑶ 제 출 처 : 중앙 및 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벌칙 : 정기보고를 하지 않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당법 제50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 가격2,3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2.08.17
  • 저작시기20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15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