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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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와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란 무엇인가
1. 행정사무감사의 개념
(1)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2) 주요 공무원의 선임
(3) 일반적 행정 통제 기능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 및 성격
(1) 독려와 통제기능
(2) 공무원의 제재기능
(3) 집행기관의 독주 견제 기능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입장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부여의 찬성입장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부여의 반대입장
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범위와 기관
(1) 대상사무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의 관계
(3) 대상기관 및 문제점 개선 방법
5. 행정사무감사의 절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정
(2) 사전준비 작업
(3) 행정사무감사의 착수
(4) 행정사무감사의 종결 및 결과의 처리
6. 행정사무감사의 활동
(1) 지방재정관리 제도
(2) 조직관리 및 인력운동
(3) 지방자치단체계획집행
(4) 보건복지
(5) 환경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와 제재
(1) 한계와 제척, 회피와 주의의무
(2) 피감사 및 조사자와 증인 등에 대한 제재와 보호

Ⅲ. 결론

본문내용

산낭비 및 주민공사의 입찰과정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계약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왔다.
특히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2005년에 감사원에서는 지방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책임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6.13.부터 같은 해 8.30.까지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인 감사인력 300명을 투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감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감사 중 계약분야에서는 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관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적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제도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경제력을 상실한 채 지방만의 지엽적 단편적인 경쟁 제한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계약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계약처리 절차의 준수여부, 적격심사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지역제한제도와 하도급제도 운용의 적정성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 체계적 감사를 실시하였다.
(4) 보건 복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복지분야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특정감사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점검하여 왔다. 보건 복지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시에도 실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감사를 하여왔다.
(5) 환경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관리실태, 국공립공원, 도시공원 등 환경부야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환경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각 주제별로 체계적인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치의 일반감사 시 환경부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 분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환경관련부야의 대표적인 감사사항은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실태 (2001)」「음식물류폐기물처리실태(2002)」,「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2004)」등이 있다.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서울: 감사원, 2006), pp62~63, 113~114, 283~284, 506~508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와 제재
(1) 한계와 제척, 회피와 주의의무
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류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능률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지방의회의 만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문제는 그 기본 취지와는 달리 실제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못하고 서류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의회가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수감 시관장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출석거부,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 위증 등에 대항 규제 근거규정이 없어 감사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도 있다.
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의나 감사 및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및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다.
(2) 피감사 및 조사자와 증인 등에 대한 제재와 보호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등을 통해 감사 및 조사 할 수 있다.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이나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그 리고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에서 증언 및 진술하는 증인 내지 참고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들은 방송과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금지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결론
- “잘못된 관행 고치고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수원 시의회 의장 홍기헌씨가 낭비적인 국내외 의원연수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회 본 회의장에서 검소한 의원연수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가 이처럼 잘못된 의원연수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은 최근 낭비성 국내외 연수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낭비성 연수가 그동안 알려진 것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보고된 것이 아닌 한 기자가 몰래 취재하여 세상에 드러난 내용이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지방의회의 일이 아닌 내 가정과 집을 가꾸고 화목하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에 잘 감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감사 의원들도 교육받고 준비된 전문성을 갖추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있어서 보다 핵심적이고 효율성 있게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잘못 감사 및 조사된 것은 중복검토하고, 감사 의원들이 많은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여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 및 강화함으로써 새롭게 전개되는 민선단체장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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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2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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