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행정조직]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 - 중앙교육행정조직, 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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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교육행정조직]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 - 중앙교육행정조직, 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

I. 중앙교육행정조직

II. 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
1) 지방분권주의의 원리
2) 주민자치의 원리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2. 현행 교육자치제도

본문내용

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임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 학예에 관한 기본재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그 의결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 교육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정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시 도 교육감의 교육 학예에 관한 관장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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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26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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