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행정A+] 주민자치센터의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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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지방행정A+] 주민자치센터의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p1

Ⅱ. 주민자치센터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p2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 p2
2.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이론 ‥‥‥‥‥‥‥‥‥‥‥‥‥ p3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 p4
4.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 p5
5.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과정 ‥‥‥‥‥‥‥‥‥‥‥ p6
6. 외국사례 ‥‥‥‥‥‥‥‥‥‥‥‥‥‥‥‥‥‥‥‥‥‥‥p7

Ⅲ. 사례분석기준의 개념화 ‥‥‥‥‥‥‥‥‥‥‥‥‥‥‥‥ p10
1. 문헌조사 ‥‥‥‥‥‥‥‥‥‥‥‥‥‥‥‥‥‥‥‥‥‥‥ p10
2. 사례분석기준의 개념화 ‥‥‥‥‥‥‥‥‥‥‥‥‥‥‥‥‥ p10

Ⅳ. 국내 사례 분석 ‥‥‥‥‥‥‥‥‥‥‥‥‥‥‥‥‥‥‥‥ p10
1. 군포시 ‥‥‥‥‥‥‥‥‥‥‥‥‥‥‥‥‥‥‥‥‥‥‥‥ p10
2. 성남시 ‥‥‥‥‥‥‥‥‥‥‥‥‥‥‥‥‥‥‥‥ p20
3. 창원시 ‥‥‥‥‥‥‥‥‥‥‥‥‥‥‥‥‥‥‥‥‥ p24

Ⅴ. 문제점 ‥‥‥‥‥‥‥‥‥‥‥‥‥‥‥‥‥‥‥‥‥ p31

Ⅵ. 개선방안 ‥‥‥‥‥‥‥‥‥‥‥‥‥‥‥‥‥‥‥ p32

Ⅶ. 결론 ‥‥‥‥‥‥‥‥‥‥‥‥‥‥‥‥‥‥‥‥‥‥‥ p35
< 표 목차 >
<표2-1> 일본과 독일의 주민자치센터 비교 ‥‥‥‥‥‥‥‥‥ p9
<표3-1> 사례분석기준 분류표 ‥‥‥‥‥‥‥‥‥‥‥‥‥‥‥‥ p11
<표4-1>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일반 현황 ‥‥‥‥‥‥‥‥‥‥‥ p12
<표4-2>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도‥‥‥‥‥‥‥‥‥‥ p13
<표4-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성별 분포 ‥‥‥‥‥‥‥‥‥ p13
<표4-4>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 ‥‥‥‥‥‥‥‥‥‥‥‥ p13
<표4-5>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 ‥‥‥‥‥‥‥‥‥‥ p13
<표4-6>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2 ‥‥‥‥‥‥‥‥‥ p14
<표4-7>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현황 ‥‥‥‥‥‥‥ p14
<표4-8> 자치위원 선정 방법 응답 분포 ‥‥‥‥‥‥‥‥‥‥‥‥ p15
<표4-9>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방법 응답 분포 ‥‥‥‥‥‥‥‥‥‥ p15
<표4-10>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안 현황 ‥‥‥‥‥‥‥‥‥ p17
<표4-11> 프로그램의 주민자치단체 기능별 분류 ‥‥‥‥‥‥‥‥‥ p17
<표4-12> 주민자치센터 1일 이용주민현황 ‥‥‥‥‥‥‥‥‥‥ p20
<표4-13> 주민자치위원의 구성분포 ‥‥‥‥‥‥‥‥‥‥‥‥ p21
<표4-14>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현황 ‥‥‥‥‥‥‥‥‥‥‥ p22
<표4-1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 p22
<표4-16> 설문지 구성‥‥‥‥‥‥‥‥‥‥‥‥‥‥‥‥‥‥ p25
<표4-17> 프로그램 이용자 분포 ‥‥‥‥‥‥‥‥‥‥‥‥ p26
<표4-18>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정도 ‥‥‥‥‥‥‥‥‥‥ p26
<표4-19>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p27
<표4-20>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 p29

본문내용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근무시간자원 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읍면개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00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00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개정
Ⅰ. 개정이유
○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Ⅱ. 주요내용
○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읍면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시장·군수·구청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마련
Ⅲ. 세부 개정내용
○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읍면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제1조~제7조)
“읍·면·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7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17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제18조)
Ⅳ. 행정사항
○ 자치단체별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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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7페이지
  • 등록일2010.07.16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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