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관련 판례(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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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 국
가. 「1992년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의 이전 판례
(1) 채혈병 사건(대판 1976. 9. 14. 76다1259)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 27. 78다2221)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5)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6) 세원사료 사건(대판 1983. 5. 24 82다390, 82다카924)
(7)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지법 1987. 9. 17. 85가합828)
(8) 선박엔진 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86가합3459)
(9) 솔루메드롤의 부작용 사건(서울고법 1992. 5. 12. 91나55669)
나. [1992년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의 이후 판례
(1)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2) 자동차화재사건(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나26379 판결)
(3) 칼라TV 폭발사건(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 판결)
(4) 칼라TV 폭발사건(서울고등법원 1998.2.20 선고 97나19351 판결)
(5) 칼라TV 폭발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15934 판결)
(6) 자동차충돌시 에어백 미작동 사건
(7) 자동차 측면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 사건

2. 미 국
가. 포드자동차 핀토사건(Grimshaw v. Ford Motor Co.)
나. 석면소송사건(asbestos)
다.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라. 베트남전쟁 고엽제(Agent Orange) 소송사건
바. 포드자동차 무스탕Ⅱ 소송사건
사. 건강식품(L-트리프트판)의 부작용 소송사건
아. GM 소형트럭 소송사건
자. 압죤(Upjohn)사 의약품부작용 소송사건
차. 가슴 성형수술(실리콘 젤) 부작용 소송사건

3. 일 본
가. 스몬사건(의약품 부작용 사건)
나. 자동차핸들 흔들림 사건(1971년 6월 29일)
다. 자동차 안전벨트 부착금구사건(1973년 11월30일)
라. 자동차 등받이가 전도되어 부상당한 사건(1975년 2월 4일)
마. 자동차 화재 발생사건(1983년 7월 18일)
바. 가스레인지 화재사건
사. 석유난방기구 결함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아. 샤프전자 칼라 TV화재사건
자. 미쓰비시전기 칼라TV화재로 인한 20억엔 손해배상청구사건
차. 산요(三洋)전기 칼라TV 화재사건
카.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화재사건
타. 자동차 급발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재판상화해 성립)
파. 미국에서 제소된 일본 자동차관련 기업의 PL사례

본문내용

01호실에 설치되었던 Y사 제조의 칼라TV(1987년 7월에 C가 구입하여 X에게 증여)가 돌연 발화한 것에 있다고 주장하여 T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품질보증위반) 또는 불법행위(안전성 확보의무위반)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Y는 ①본건 형식(모델)의 TV는 8만대 이상이 출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연.발화사고의 보고는 없는 점, ②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해 통산성의 형식인가를 받았으며 안전성은 확인되고 있는 점, ③본건 형식 TV를 통전.대기상태에 둔 다음에 Y사에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실험에 의해서도 발화.발연의 가능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던 점에서 본건 TV에는 발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하여 TV가 발화원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물론 X측이 TV의 전원코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써 전원코드에 단락이 생겨 전원코드로부터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화재직후의 소방에 의한 화재원인 판정의견서에는 본건 TV이외가 화재원인일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부정된다고 한 다음 본건 TV에 대해서는 화재의 원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TV자체의 용융.소실부품의 절연상환이나 납땜된 상황을 검토 분석할 수 없으며 또한 본건형식 TV에 대한 발화사고의 보고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명확한 논술은 불가능하고 원인불명으로 보았다.
본건에서는 화재발화당시, X의 종업원인 D가 201호실내에서 집무중이었으며 파닥파닥하는 소리와 함께 TV본체 후부로부터 검은연기 및 불꽃이 나오는 것은 인식하고 119번에 통보하여 TV의 전원코드의 플러그를 빼고 사무소의 파레카를 내리고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옥외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판결은 TV 본체로부터의 발연.발화한 것의 직접 증가로서의 D의 증언의 신빙성을 긍정하고 전원코드로부터의 발화 가능성을 부정하였고, 또한 건물내의 객관적인 소손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화재는 TV본체의 발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결함판단의 전제로서의 TV에 기대되는「합리적 안전성」에 대하여 본 판결은 「TV의 제조업자가 설계.제조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TV의 발화.발연에 의해 화재를 야기하고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TV의 제조업자인 피고에 과해진 안전성 확보 의무는 극히 고도의 것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극히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였다.
타. 자동차 급발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재판상화해 성립)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웃 일본에서 같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화해사건이 성립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의 PL소송에 관해서 제조업자가 패소한 경우는 유일한 예외(최고재판소 판례 1978년 7월 25일)를 제외하고는 없다. 일본에서도 오토매틱 차의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생활센타나 소비생활센타에 제기된 클레임도 다수에 이른다. 그러나 원인규명테스트를 실시해도 재현되지 않는 점에서 원인불명 내지 사용자의 운전실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의 화해사건은 1991년 10월 14일에 발생한 오토매틱차의 폭주사고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국제의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여 단지 1년미만, 주행거리 4,311㎞의 시기에 기아변속 레버를 드라이브(D)에 넣고, 악셀레이더 페달을 밟았는가 말았는가의 정도로 미약하게 밟아 시속 5㎞이하의 아주 약한 속도로 전진하여 약 4m 전진하였던 바 악셀레이더를 밟지 않았음에도 돌연 폭주하여 화단테두리를 뛰어넘어 콘크리트 벽에 격돌하여 대파된 사고이다. 피고 측은 운전실수 등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피고가 화해금 210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 소개하였지만 실제는 반소 원고이다. 수리대금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다. 본건 사고의 수리대금으로 반소 피고는 194만 6,700엔을 청구하였다. 반소 원고는 일 개인으로서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117만엔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후 조사를 해보면 동차에는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폭주사고가 다수 일어나고 있으며, 수리비의 부담의무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여, 피고에게 수리대금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수리대금 117만 엔에 정신적 손해로서 100만 엔을 더하여 합계 217만 엔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제소하여 다툰 사건이다. 98년 2월 16일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하여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동경지방법원 1994년 (ワ) 제3817호)
파. 미국에서 제소된 일본 자동차관련 기업의 PL사례
일본기업이 미국에서 제소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관련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고는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고, 손해배상금액 또한 고액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제소된 일본 자동차관련 기업의 PL소송사례
평결년월
법 원
피고회사
(제 품)
평결내용
사고내용과 원고의 주장
1982. 10
연방대법원
H공업
(경자동차)
배상금
582만 5천만 달러
대형차와의 충돌로 운전중이던 여성이 하반신불구가 됨. 충돌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2. 11
택사스주
지방법원
Y사
(오토바이)
화해금
700만 달러
다른차와 충돌할 때 가솔린탱크의 뚜껑이 열려 운전자는 중화상을 입어 보행불능이 됨.
1983. 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N사
(자동차)
배상금
935만 달러
뒷차에 추돌되어 후부좌석에 던져져서 척추를 다침. 운전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3. 10
플로리다주
항소심
T사
(자동차)
배상금
500만 달러
추돌된 때에 연료탱크의 뚜껑이 벗겨져 3명의 자매가 불에 타 숨졌음.
1984
워싱톤주 항소심
Y사 미국법인
(오트바이)
배상금
1,000만 달러
사고로 운전자가 사지장해를 입음.
1986. 4
택사스주
지방법원
H공업 미국 판매자회사
(1인용 차)
화해금
650만 달러
1인용 차가 뒤집어져 동승자가 하반신마비가 됨. "2인 승차금지"라는 라벨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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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30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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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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