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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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본문내용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사업시행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행자의 사업비용의 과다한 지출과 소유자 및 용익권자들의 환지교부지연으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35.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설립인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인가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구 안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⑤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른 도시계획사업과 달리 수용방식이 아닌 사업시행 후 환지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수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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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4. ① 35. ④ 36. ④
36.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분양신청의 철회는 시행자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시행자는 반드시 인가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분양설계는 사업시행고시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①: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분양신청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히는 때에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관리처분계획 중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7. 다음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당해 아파트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의 지정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업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1차 시행자인 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이 한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1차 시행자인 이들이 할 수 없을 경우 2차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업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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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7. ③ 38. ④
38.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③ 녹지지역에서의 죽목의 재식 ④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의 가식
⑤ 주택지의 죽목의 벌채
해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죽목의 벌채·채식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작지를 제외한 녹지지역 내에서의 죽목의 재식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경작지에서 관상용식물의 가식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39. 다음 중 공익임지가 아닌 것은?
① 시험림 ② 보안림 ③ 천연보호림 ④ 휴양림 ⑤ 상수원보호지역
해설 보존임지
1. 생산임지: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2. 공익임지: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존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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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9. ① 40. ②
40. 도시재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비로서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대지 또는 분양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고 이 때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도시재개발법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의 효력은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신청기간인 1년이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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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04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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