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실태조사 2001.12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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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설문조사의 결과
1. 학교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2.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
3.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
4.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태도
5. 조사결과의 요약 및 논의

III. 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1.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2. 영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3.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4. 북유럽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IV. 정책 제언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전략

본문내용

초등 84.3%, 중등 86.3%, 고등 92.8%, 특수 89.4%
- 해소의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진실이 의심될 정도가 잘 해결되고 있음
4) 이지메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출처: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
shotou/003/toushin/001219g.htm 01-12-17)
① 직원회의등을 통한 공통이해의 도모 23.5%
② 학교전체로서 학생활동과 학급할동의 지도 17.8%
③ 교육상담시스템의 정비 14.6%
④ 전학교적 실태조사 실시 10.6%
⑤ 가정통신등을 통한 가정의 협력도모 9.8%
⑥ 양호교사의 지도 6.6%
⑦ 심리상담실등을 통한 상담 5.0%
⑧ 기타 2.6%
Ⅱ. 일본의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법 또는 정책
관련법은 없고,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있으나, 주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 많은 실정이다.
1. 학교내에서의 대응
1) 학교에서의 생활지도협력체제 강화
(참고: 文部省初等中等敎育局, 「いじめ對策マニユラル」 1995. pp.195-206. 日本文部省, "いじめ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當面取る べき方策について" 「いじめ對策緊急會議報告」 1995. 3. 13.)
- 학생의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직원이 협력해서 지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협력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한다.
- 방안: 학생지도주사(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임용- 중고등학 교의 학생생활지도를 전담한다.
- 교사에 대한 연수 등을 비롯한 학생의 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다.
2) 교내의 교사 연수 활동 강화
- 전체학교의 24.6%가 정기적 연수교육 실시한다.
- 부정기적 연수 48.1%
- 따라서 전체학교의 72.7%가 연수교육 실시한다.
- 연수의 종류: 전교사가 참여하는 연수, 학년별연수, 주임연수, 학생지도 담당교사의 연수, 신임교사의 연수 이 가운데 전교사가 참여하는 연수 는 93.6%의 실적을 보인다.
3) 양호교사의 적극적 역할
- 양호실은 학생들이 마음으로 쉬는 장소로 여김. 따라서 보건실과 양호 교사를 학생지도에 관한 지도조직으로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양호교사가 지득한 정보가 학교전체에서 공유되고 이지메 문제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보건주사의 역할중시
- 보건주사는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내연수를 기획하고, 정신건강교 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교내의 등과 연대하여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자연교실의 설치 운영
- 자연교실이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집단합숙 생활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활동장소이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설치 운영 중이다.
6) 학교교육상담활동의 조직화 및 체계화
- 교무분장에 교육상담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 중고등학교 중 64.3%에 달한다.
- 상담의 유형: 학생전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 지도를 요하는 특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것
7) 출석정지제도의 실시
- 교내 폭력을 포함하여 학생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위하여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를 허용하는 제도(하교교육법 제26조 및 제40조 근거)를 실시한다.
- 공립 초중등학교에서는 의무교육으로 퇴학 및 정학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석정지는 의무교육제도권에서 의미있게 적용되고 있다.
- 이 제도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市町村=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교 육위원회에서는 사전지도, 지도조치결정, 기간 중의 지도, 사후지도, 관 련 기관과 연계를 둔다.
8) 가정과 지역의 협력 체제구축
- 열린학교: 이지메행위와 그에 관련된 학생들의 학교외 행동에 관한 정 보를 공유한다.
- 연대를 위한 방법: 학교와 보호자, 지역 대표자 등의 의견교환기회부 여, 교장의 리더쉽하에서 의의있는 연대협력관계가 유지된다.
2. 교육위원회의 대응
1) 이지메문제해결을 위한 각 학교의 대응책 지원
2) 효과적인 교원연수의 실시
3) 상담체제 충실화
4) 관련단체와의 연대협력에 의한 다양한 교육활동 충실: 동일지역 이연 령(異年齡)간 교류사업의 실시, 청소년교육시설 등의 이용촉진
5) 가정의 교육력 활성화 지원: 다양한 학습기회제공, 상담시스템 정비, 부친의 가정교육과 참가 지원 등 가정의 교육기능의 충실을 도모할 시 책 추진
※ 청소년 범죄방지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 BBS(Big Brothers and Sisters)
- WARA(Woman's Association for Rehabilitation)
III. 정리
1. 현황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학교내 폭력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을 피크로 1980년대 중반부터(1984-1988) 점차 감소하였으나, 이때부터 이지메(いじめ)라는 새로운 폭력의 형태로 나타남. 그러나 1989년부터는 이지메 아닌 일반 폭력행위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계속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 진압책은 이지메라는 후유증을 앓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일시적이었다(5년 정도). 그 후 학교내 폭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증가 일로에 있다.
따라서 원인론적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책은 요약하면 이지메를 위하여 특별히 신설된 새로운 법, 제도라고 할만한 것은 없으며, 연수활동, 출석정지제도, 가정, 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이지메를 줄여가고 있으며,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책을 통한 이지메의 해소율은 8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청소년보호 2001-48
청소년 폭력실태조사
발행인
金聖二
발행처
國務總理 靑少年保護委員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靑少年保護委員會 保護支援課
전 화
(02) 3703-2068
발행일
2001. 12.
인 쇄
ISBN
89-8473-099-8
  • 가격3,300
  • 페이지수185페이지
  • 등록일2002.10.1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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