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경제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5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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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사 건 명 (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1독점2244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II. 사 건 명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2001독점2247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III.구 대규모기업집단 「코오롱」소속 2개 계열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2기업1079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IV.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소속 8개 계열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2기업1075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V. 대규모기업집단「쌍용」소속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의 기존 채무보증 해소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0기업1040, 2000기업1042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본문내용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주)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269,554백만원에 해당
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에스케이글로벌(주)는 출자한도의제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360,542백만원에
해당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 에스케이씨(주)는 출자한도의제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183,036백만원에 해
당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주)는 출자한도의제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186,174백만원에 해
당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주)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83,922백만원에 해당
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7. 피심인 에스케이해운(주)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72,960백만원에 해당하
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8. 피심인 (주)에스케이텔레시스는 출자한도의제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2,366백만원에
해당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V. 대규모기업집단「쌍용」소속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의 기존 채무보증 해
소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0기업1040, 2000기업1042
2.사건개요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및 1998년에 계속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쌍용」의 소속회사들이다.
2) 기존 채무보증 해소규정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⑴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2000.3.31.까지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계열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80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00-64호, 2000.3.29)에 따라 피보증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의 매각으로 인한 계열분리 진행을 사유로 동사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표1>과 같이 2000.7.31.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소기한 만료일인 2000.7.31일 현재 연장금액중 173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1>
< 피심인 미해소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입회사
보증회사
여신종류
보증기관
보증금액
연장기한
사 유
4.1 연장금액
7.31현재
엔지니어링
쌍용건설
이행보증
당좌차월
서울보증
제일은행
173
631
173
-
00-07-31
00-07-31
매각진행중

⑵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3.31일까지 국내 계열회사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125,53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00-64호, 2000.3.29)에 따라 피보증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를 해소할 예정임을 사유로 해소시한을 <표2>와 같이 2000.7.3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소기한 만료일인 2000.7.31. 현재 연장금액중 112,757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2>
< 피심인 미해소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입회사
보증회사
여신종류
보증기관
보증금액
연장기한
사 유
4.1 연장금액
7.31현재
오주개발
쌍용양회
어음할인
어음할인
나라종금
한아름종금
30,980
39,100
30,980
39,100
00-07-31
00-07-31
유상증자

자원개발
쌍용양회
어음할인
인허가보증
이행보증
일반대출
한아름종금
서울보증

국민은행
22,500
12,200
5,755
2,000
22,500
11,822
5,755
-
00-07-31
00-07-31
00-07-31
00-07-31
유상증자



쌍용캐피탈
쌍용양회
보증어음
한아름종금
13,0001」
2,600
00-07-31
유상증자
합 계
125,535
112,757
1」위원회가 의결(3.29.)한 연장금액은 130억원이나, 해소시한인 2000.3.31.까지 50억원을 해소하여 4.1.현재 잔존 채무보증금액은 80억원임
3. 위법성 판단
⑴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7.31. 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804백만원중 173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7.31.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125,535백만원중 112,757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계열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채무보증 173백만원
을 2001.3.31.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계열회사인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
탈(주)에 대한 채무보증 112,757백만원을 2001.3.31.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
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⑴ 쌍용건설(주) : 1,800천원
⑵ 쌍용양회공업(주) : 220,8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납부고지서에 납부가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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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2.10.18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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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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