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에서 위법성으로의 변천과 민법 제750조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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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정은 상당히 엄격히 되어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주36)
주35) 澁谷達紀, 「不正競爭防止法」, 民商法雜誌 제93권 臨時增刊號(2), 368면.
주36) 澁谷達紀, 위의 글, 369면.
_ 4) 인격권
_ 인격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는 점은 별 이론이 없다. 그런데 인격의 영리적 이용과 관련하여 그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영화배우, 탈렌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해서 이것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 경우 당해 유명인이 가지는 권리를 퍼브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주37) 이라 한다.
주37) 「right of publicity」를 어떻게 번역하여 사용할 지는 하나의 문제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광고선전권」이라고도 번역한다. 본고에서는 그냥 「퍼브리시티권」이라고 하기로 한다.
_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탈렌트 등 유명인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은 유명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역으로 탈렌트 등이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혹은 보도목적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한다든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탈렌트의 사진 등(소위 브로마이드 등)을 상품 등에 무단으로 이용하면 이것은 영리행위이며, 탈렌트 등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허락없이 사용하면 유명인의 초상권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초상 등을 그대로 이용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분명하며, 그 초상을 스케치하여 그 사람임을 누구라도 알[304] 수 있는 경우도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에 별 이론이 없다. 그런데 일반인이 특정한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특정인이 퍼브리시티권 침해로 될 것인가.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 보기로 한다.
_ * 버나화이트 대 삼성 사건주38)
주38) Vanna White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미국연방 제9항소법원 1992.8.19. 선고 971 F.2d 1395).
_ 가) 사실관계 : 삼성전자의 미주법인이 미국 TV방송을 통하여 VCR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컴퓨터로 합성된 로봇을 주인공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 로봇인형의 모습과 글자판 앞에 서 있도록 하는 배경설정 등을 보면 미국사람들은 바로 그 로봇이 미국의 유명 게임쇼인 「Wheel of Fortune」의 여자 진행자인 Vanna White를 연상할 수 있었다. 또 그 광고의 취지는 서기 2012년에도 위 쇼는 Vanna White 모습의 로봇에 의하여 인기리에 진행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VCR은 그때까지 계속 우수상품으로 잘 팔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는 위 광고를 제작하면서 White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 이에 White는 캘리포니아 민법 제3344조 위반, 둘째, 보통법상의 퍼브리시티권침해, 그리고 연방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가 자신 주장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약식판결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며, 고등법원은 위 세가지 주장 중 둘째와 셋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_ 나) 판결요지 : 고등법원의 다수의견이 민법 제3344조 위반의 주장과 보통법상의 퍼브리시티권침해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_ ① 캘리포니아 민법 제3344조
_ 캘리포니아 민법 제3344조는 광고 목적으로 특정인과 유사한 것(likeness)을 그 사람의 승낙없이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용한 White 모양의 로봇인형은 White와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_ ② 퍼브리시티권
_ 고등법원은 보통법상의 퍼브리시티권의 침해는 반드시 특정인의 이름이나 유사한 것을 무단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_ 법원은 퍼브리시티권의 침해여부를 판정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의 동일성이 무단으로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어떤 방법에 의하여 침해[305]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삼성전자가 White의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로봇인형을 이용하여 White 이미지의 동일성을 무단 침해하였다.주39) 이상의 多數意見에 대해서 Alarcon 판사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Alarcon 판사는 삼성전자가 White의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퍼브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주39) 이 판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것은, 공보처 간, 광고와 저작권 판례(1995). 189면 이하 참조.
Ⅳ. 결 어
_ 이상 불법행위의 成否와 관련된 몇 가지 限界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권리침해가 아니고 위법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권리의 침해는 아닐지라도 그 시대의 법 감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것은 유동하는 경제사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입법으로 보인다. 아마도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은 타인의 노력의 성과를 훔치는 행위나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일반규정을 둠이 없이 한정적 열거를 통해 부정경쟁을 방지하려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_ 법이 고정된 것이 아니듯 위법여부의 판단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점차 정보사회로 진행되는 오늘날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하여 민법이 불법행위 규정은 경제적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일반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자유경쟁이나 모방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가 허용된 행위이고, 어디서부터가 금지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며, 보호법익, 행위태양, 시대의 법감정 등과 상관관계하에서 더욱더 정교한 법해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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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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