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의 전망과 과제 : 공공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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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들어가는 말
1.보건의료체계의 위기
2.위기의 원인과 공공성

II.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황
2.공공보건의료부문의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

III.공공보건의료부문 강화를 위한 모색 : 희망 찾기
1.공공보건의료부문의 역할
2.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
3.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안

IV.맺는 말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관리기능을 담당했던 방역과가 국립보건원으로 이관하면서 그 효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미국, 대만 등 많은 선진국에서 이와 유사한 전문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나) '질병관리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
주요 기능
-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 위험요인 모니터링
- 전염병과 국가 주요 만성병의 발생 감시, 역학조사, 대책 수립
-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실천전략 개발
- 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 국민홍보
주요 역할
- 각종 질병의 국가 표준실험실
- 질병예방 및 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지침 보급 센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병예방 및 관리 기술교육훈련과 평가기관
- 각종 질병의 정보관리센터
다) '질병관리청' 조직 구성(안)
o 미국의 기초 연구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과 전염병과 질병관리 기능이 강한 질병예방통제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 Control)를 혼합한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여 질병관리실, 질병연구실, 교육훈련부 등을 둔다.
o 질병관리실에는 국가 주요질병관리를 위해 전염병관리국, 만성병관리국, 건강증진국, 역학·통계국 등을 둔다.
o 질병연구실에는 국가 주요질병연구를 위해 전염병연구소, 만성병연구소, 유전체연구소, 정신질환연구소, 그리고 임상시험센터, 동물사육실, 데이터베이스 운용관리과, 연구조정과 등을 둔다.
8)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이관
o 서울대학병원 및 각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대학재정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유도한다. 보건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학생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 국립대학병원이 각 시도의 3차 병원으로 확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다른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역할(의뢰된 환자의 진료,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가 잘 갖추어 지도록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9) 예산확보활동
다양한 재원의 확보모색
o 정부 일반 예산 : 중앙,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예산. 투자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
o 농특 자금 예산 : 농촌지역 병원 및 보건소/지소 등의 개선에 사용이 가능하다.
o 건강증진기금: 사업 예산으로 사용 가능함.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사업자에 대해 궐련 20개비당 현재 150원씩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담배 가격이 계속 인상되어 왔으나 오히려 청소년 흡연률은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싼 담배의 소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워낙 싸서 가격 인상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일순, 2001).
- 따라서 '담뱃값을 올려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한다'는 소극적 인상을 주는 방안이 아니라 '확실한 금연정책의 수단으로 담배에 향후 10년간 매년 300원씩 누진적으로 건강위해부담금을 부과하여 담뱃값이 서구 수준에 도달하도록 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은 전액 국민건강을 위해 쓰도록 한다.
- 김용익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안을 토대로 부담금 규모와 금연효과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건강위해부담금은 10차 년도에 이르면 그 해 8조 8,368억원의 재원이 조성되며, 흡연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 년도의 남자 성인 흡연률 67.8%에서 10년 후에는 최소한 42.0%로 감소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1.2-1.6조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세(保健稅)의 신설검토
o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담배 및 술에 특별세(ear-marked tax)로 보건세(保健稅)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에 준하는 보건세법(保健稅法)을 제정함. 연간 5,000억 이상 조성.
- 이를 각종 보건의료사업(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재활사업),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개설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확대된 보건의료예산의 사용
o 이렇게 해서 조성된 대규모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① 국가 중점관리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를 확대하면,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재활사업, 응급의료사업 등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을 위한 사업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등 포함)
② '질병관리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강화, 시도 환경보건연구원과 검역소 강화
③ 공공병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개선, 도시지역에 보건지소 배치
④ 치매·정신질환, 노인, 장애인 및 의료보호 환자 등을 위한 요양시설과 거주시설 확대 등
⑤ 공공보건의료종사 의사 인력 확대,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 방문보건간호사의 대폭적인 인력 충원
⑥ 학교보건, 산업보건, 응급의료체계 강화(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경찰청 및 소방본부 등)
⑦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재정 지원 등
⑧ 일정액에 달하면, 노인/장애인 등의 요양/개호 보험 등 추가 도입도 가능
맺는 말
o 우리 사회 내에서 건강과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는 그만큼 정부의 보건정책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훌륭한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o 또한,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견고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o 다양한 가능성의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공공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미시적 효율에 집착하여 거시적 효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건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건강한 사회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o 또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강화는 국가, 의료공급자, 국민모두에게 진실로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 "미래가 진정으로 매혹적인 것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 가격3,3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2.10.2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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