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서의 매매춘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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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로서의 매매춘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매매춘은 무엇인가?

2. 한국 매매춘의 역사

3. 매매춘의 현황

4. 매춘여성과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

6. 매매춘에 대한 국가정책

7. 매매춘 관련 유엔기준

본문내용

인신매매와 강제 매매춘은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아동매매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판 노예제도(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로 일컬어진다. 노예제(Slavery)와 노예적 예속상태(Servitude)는 최초로 전지구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권의제였으나,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노예 혹은 노예적 예속상태가 소유권자가 성적 착취나 학대 등을 포함하여 한 인간에 대해 전일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성립된 국제기준이었다. 1926년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되고 1953년 유엔에 의해 계승된 '노예조약'(Slavery Convention)과 1956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채택된 '노예제, 노예매매,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나 관행의 철폐를 위한 보충조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ry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은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완전히 철폐하고 노예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가입국에 촉구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이 매매춘을 명백한 노예제나 노예적 예속상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엔내 설치된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작업집단'이 노예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세계 각국의 실태를 파악하며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작업집단은 '인신매매'(Traffic in Persons)와 '매매춘에 의한 착취'(Exploitatiton of Prostitution, Sexual Exploitation)을 현대판 노예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949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되고 51년 발효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매춘에 의한 착취 금지 조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은 매매춘을 통한 착취와 매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인은 물론 그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또한 매매춘을 목적으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을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매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데 관여한 자, 타인의 매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매춘 종사자나 종사 용의자들을 특별 등록시키거나,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규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CEDAW) 또한 6조에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매춘조약에는 1962년,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 84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매매춘조약은 여전히 가입국이 72개국에 불과한 미약한 조약으로 평가된다.
조약의 채택과 이행 이외에도 매매춘에 반대하는 다양한 국제적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지난해 1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아-태지역 50개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여성매매반대연맹(CATW,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주최로 열린 '세계여성회의'(World Women's Conference)는 다카선언을 발표하면서 "매매춘과 성매매 행위는 인간 조건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여성회의는 또한 각국정부로 하여금 매매춘을 합법화하거나 매매춘을 어떤 형태로든 직업이나 오락, 경제의 한 분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섹스관광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인터넷의 성상품화금지, 여성 인신매매 금지, 여성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촉구하는 총 28개조항의 권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ILO 또한 현대판 노예제로 일컬어지는 아동의 매매와 강제노동, 아동매춘과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제작 등에 대응해왔다. ILO는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조약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6월 17일 87차 연례총회를 폐막하면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조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때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밀매, 빚에 따른 강제노동, 매매춘, 포르노그라피 제작, 마약밀매, 강제징집,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서의 착취노동 등을 가리킨다.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들에 대해 법을 어긴 고용주의 처벌을 비롯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착취당한 아동에 대한 무료 재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은 현재 전세계 5-14살의 아동 2억5천만명이 노동에 투입되고 이 가운데 5천명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 30만명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부터 우선적으로 금지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도 올해 2월 4일 각국의 아동착취 금지법령의 기준이 될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선택의정서를 마련했다. 아직까지 정식 채택되지는 않은 이 선택의정서는 성적 착취를 위한 아동매매, 불법 입양, 아동의 장기 사용 등을 처벌하기 위한 각국 법령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만 100만명에 이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매춘 등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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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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