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국민은행의 합병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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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 상황진단

Ⅱ. 합병의 주요 문제점

Ⅲ. 정책대안

본문내용

러나, 오랜 기간 정부의 시녀역을 맡아 도덕적 해이를 자행해온 은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음. 단지 주의를 요하는 점은 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은행이 담당해온 기업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마땅 한 대안없이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임.
- 은행의 대형화가 급선무가 아님. 적정 수의 은행간에 치열한 수익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관건임.
·지금껏 한국의 은행들은 제대로된 경쟁을 벌이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함. 그러나, 치열한 경쟁이 무한경쟁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님. 게임룰에 벗어난 도에 지나친 과열경쟁은 은행의 도산을 부르게 마련이고, 한 은행의 도산은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면서 금융 권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음. 바로 이 때문에 규제당국은 적정 경쟁 혹은 효율적 경쟁의 구도를 만들어 내야 함.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대기업 금융, 중소기업 금융, 가계금융, 지역 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단, 모든 은행이 모든 영역에서 경쟁할 수는 없으므로, 주요한 영역별로 경쟁의 구도 를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가계금융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 뻔한데도 국민-주택은행을 무 모하게 합병한다거나, 중소기업 금융을 주도해온 기업은행을 외환은 행에 대책없이 넘긴다거나, 한빛은행 주도의 지주회사에 부실 지방 은행을 몰아넣어 지역금융을 말살하는 정책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 할 수 없음.
- 수익성 경쟁만을 잣대로 은행업을 개편해서는 안됨. 수익성을 위주로 하되, 공익성을 배제하지 않는 형태로 은행업의 틀을 마련해야 함.
·수익성과 공익성을 결합하는 문제는 대단히 까다로움. 종래의 관 치금융도 공익성을 이유로 남용되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관치금 융이고, 공익성인지 그 경계선이 분명치 않기 때문임. 따라서 불가피 한 개입과 절대 근절해야 할 관치를 구분해야 함. 유사시 국익을 전 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개입의 영역이고, 이로 인 해 은행이 부실화된다면, 적정한 공식에 의해 부실보전이 수시로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고위관료나 정치인이 전화를 걸어 특 정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다거나, 은행장에서부 터 임원, 간부에 이르는 인사에 외부가 개입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 절되어야 함.
·한때 「관치금융척결을위한특별법」이 제안되기도 했고, 금감원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대안은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근래 몇몇 금융기관의 비 리는 주로 노동조합의 제보에 의해 밝혀지고 있듯이,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부인이라는 점을 잘 살려야 할 것임. 종업원이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부정부패형 관치시비 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또한 은행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버 려야 함. 은행의 공익성을 수용한다면 규제기준의 로컬화도 반드시 수용해야 함. BIS 자기자본비율은 어디까지나 국제업무의 비중이 높 은 은행을 상대로 한 것이고, 수수료 비즈니스의 비중이 극히 높은 외국은행의 자산이익율(ROA)이나 자본이익율(ROE)은 우리나라에 마구 적용할 수 있는 수익성의 목표치가 될 수 없음.
-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업에는 공익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외자 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기대할 것인지 그 한계선을 설정해야 함.
·국민경제의 안정 운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언제든지 주요 은행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므로, 정부보유지분을 포함해서 내국 자본 비중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외국자본이 모두 철수해도 무방한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 음. 물론 우리나라 은행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은행과의 경쟁은 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국내은행을 대거 접수하는 방식으로 들어 와야 하는 것은 아님.
·외국은행들에겐 지점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이를 대폭 확대해 줌으로써 이들의 불만을 다스려야 함. 지점 방식으로 들어온 시티은행, 홍콩샹하이은행의 성공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이 정도의 규제의 틀도 수용하지 않는 외자에 대해 한국은 단호해야 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키는 것은 한국인의 몫이기 때문임.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축율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임을 중 시해야 함. 다시 말해 한국은 높은 국내 저축만으로도 높은 투자를 달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운신의 폭이 있는 나라임. 따라서 금융개 혁은 국내의 저축을 국내의 기준에 입각해서 건실한 투자로 연결하 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몇가지 정책대안
한국의 은행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과포화 중복 점포가 문제이다.
효율적 경쟁을 위해서는 적정 수의 은행이 필요하다.
-→ 무차별 은행 통폐합 논의를 중단한다.
은행합병은 뚜렷한 시너지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은행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 철회한다.
지방은행의 별도 육성방안을 강구한다.
-→ 한빛 지주회사에서 지방은행을 제외시킨다.
기업금융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일례로 기업금융 기여도에 맞추어 국제업무를 허용한다.
시중은행간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강구한다.
-→ 이를 통해 지점의 과포화문제를 해결하고,
지점의 전문화/차별화를 유도한다.
투명한 경영은 안으로부터 비롯된다.
-→ 종업원의 경영참여로 내부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유사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정부개입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계수화하고,
이것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공적자금으로 수시 보상한다.
은행규제의 로컬 스탠다드를 확립한다.
-→ 한국의 모든 은행이 BIS 기준을 충족하고, 서방은행 수준의 높은
ROA/ROE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내국자본의 지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 재벌지배구조가 개편될 때까지 정부 보유지분을 유지한다.
외국은행과의 경쟁체제를 강화한다.
-→ 단, 국내은행의 인수가 아니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 및 확대를
상당부분 자유화한다.
은행경영을 선진화한다.
-→ 필요시 외국인 사외이사와 외국인 경영자를 영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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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1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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