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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결정시 교원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부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의 보수수준은 경력의 단일 잣대에 의거하여 근속연한의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보수평등주의적 운용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한 교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의 유인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직무달성의 대가(代價)로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교원의 직무에 대한 평가 결과가 피드백되어야 한다.
아홉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의 별도 제정이 요구된다. 1983년부터 일반 공무원 보수체계에 통합·운영되고 있는 보수체계로부터 탈피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 제정·운용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교원우대의 입법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교원보수의 중요성에 대해 각종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교총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합의된 사항이다. 우수교원확보법에 교원처우 우대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보수체제의 개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보수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 반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원 보수체계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원 직무분석을 비롯하여 적절한 수업시수 설정, 능력과 실적의 반영 방안 등 교직의 특수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보다 합리적인 보수체계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아홉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의 별도 제정이 요구된다. 1983년부터 일반 공무원 보수체계에 통합·운영되고 있는 보수체계로부터 탈피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 제정·운용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교원우대의 입법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교원보수의 중요성에 대해 각종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교총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합의된 사항이다. 우수교원확보법에 교원처우 우대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보수체제의 개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보수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 반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원 보수체계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원 직무분석을 비롯하여 적절한 수업시수 설정, 능력과 실적의 반영 방안 등 교직의 특수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보다 합리적인 보수체계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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