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현 황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Ⅱ. 문제점
1.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및 신고율 저조
2.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상 문제
3.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부재
4. 학대아동 보호 및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미비
Ⅲ. 종합대책
1. 1391 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2.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전문화
3.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Ⅱ. 문제점
1.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및 신고율 저조
2.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상 문제
3.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부재
4. 학대아동 보호 및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미비
Ⅲ. 종합대책
1. 1391 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2.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전문화
3.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본문내용
적인 교육 실시
- 센터당 치료전문 상담원 추가 배치 추진 (2004년 이후)
· 임상심리사 및 놀이치료·미술치료·가족치료 전문가 등
□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보급 (2003)
상담원이 학대사례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처리 도모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 연구기간 : 2002. 4. 4 ∼ 2003. 2. 3 (10개월)
□ 아동학대예방센터 평가지표 개발(2003년)
지방 아동학대예방센터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센터의 인력관리, 사례관리 및 서비스 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및 교육·홍보실적 평가
- 센터별 평가결과를 향후 센터증설 및 예산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평가지표 개발 중
□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내실화(2002∼2003)
DB 전산시스템 보강(2003년)
- 피학대아동 및 학대자에 대한 자료를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파악
· 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서비스제공 및 상담일지,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보강
-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국아동학대사례의 총괄적인 관리 및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도모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규정 마련(2002년)
- 아동학대예방 관련 자료 기록·보관·삭제 및 정보검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 모든 신고기록 및 아동학대판정사례의 보관, 수정 및 삭제
· Data Base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의하여 DB관리 규정(안) 작성중
3.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2003∼2004)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일반 부모교육 실시
- 아동학대의 87%정도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일반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 적절한 상호작용과 아동양육기술 및 대안적 훈육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 부모교육에 포함될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민간단체등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내용을 참고
- 초등학교 교사 및 보육교사 인력 등을 훈련시켜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부모교육시 강사로 활용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교사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지역사회내의 학교, 종교단체, 복지관, 반상회, 부녀회 모임 등을 통하여 부모교육 활성화
중·고교생 및 군인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실시
- 친모보다는 친부에 의해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 중·고교생 및 현역 군인등에 대한 예비부모 교육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필요
□ 모부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2002∼2003)
최근 이혼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부자 가정에서 방임 등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부자 가정의 아동양육기능 지원
-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 지속 추진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01년 263만원)의 1/2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
- 방과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추진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2003)
학대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에게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 주는 사람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형성 곤란
- 따라서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 제공 필요
현재 8개 센터에서 직영으로 그룹홈 등을 운영중이나 모든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학대아동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원가정이나 위탁가정에 보내기 전 일시보호와 긴급한 상처나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역정신보건센터, 보건소, 협력병원 등과 연계하여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함.
□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추진 (2003)
학대받은 피해아동 중 격리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위탁가정의 대리양육자를 연결하여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
위탁가정 발굴·지정
-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등을 활용하여 학대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위탁가정으로 지정
- 위탁양육가정에 대해 양육보조수당 지원 (월 65천원)
현재 요보호아동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 피해아동 진단 검사 실시(2003∼2004)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진단, 파악하여 이에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아동들이 보이는 비슷한 유형의 상처와 피해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검사내용
- MRI 및 심리검사(지능검사, HTP, 가족화, 문장완성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CBCL 등)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 의무화 (2003)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추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의뢰체계 확립
□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실시 (2003∼2004)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실시로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 및 재학대 발생 예방
- 부모교육, 개별상담, 집단상담, 집중치료, 직업훈련 및 알선 등을 중심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체계 확립
-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지역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 등 활용방안 강구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중 (7. 13∼7. 27)
- 센터당 치료전문 상담원 추가 배치 추진 (2004년 이후)
· 임상심리사 및 놀이치료·미술치료·가족치료 전문가 등
□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보급 (2003)
상담원이 학대사례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처리 도모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 연구기간 : 2002. 4. 4 ∼ 2003. 2. 3 (10개월)
□ 아동학대예방센터 평가지표 개발(2003년)
지방 아동학대예방센터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센터의 인력관리, 사례관리 및 서비스 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및 교육·홍보실적 평가
- 센터별 평가결과를 향후 센터증설 및 예산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평가지표 개발 중
□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내실화(2002∼2003)
DB 전산시스템 보강(2003년)
- 피학대아동 및 학대자에 대한 자료를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파악
· 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서비스제공 및 상담일지,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보강
-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국아동학대사례의 총괄적인 관리 및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도모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규정 마련(2002년)
- 아동학대예방 관련 자료 기록·보관·삭제 및 정보검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 모든 신고기록 및 아동학대판정사례의 보관, 수정 및 삭제
· Data Base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의하여 DB관리 규정(안) 작성중
3.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2003∼2004)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일반 부모교육 실시
- 아동학대의 87%정도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일반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 적절한 상호작용과 아동양육기술 및 대안적 훈육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 부모교육에 포함될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민간단체등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내용을 참고
- 초등학교 교사 및 보육교사 인력 등을 훈련시켜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부모교육시 강사로 활용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교사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지역사회내의 학교, 종교단체, 복지관, 반상회, 부녀회 모임 등을 통하여 부모교육 활성화
중·고교생 및 군인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실시
- 친모보다는 친부에 의해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 중·고교생 및 현역 군인등에 대한 예비부모 교육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필요
□ 모부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2002∼2003)
최근 이혼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부자 가정에서 방임 등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부자 가정의 아동양육기능 지원
-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 지속 추진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01년 263만원)의 1/2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
- 방과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추진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2003)
학대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에게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 주는 사람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형성 곤란
- 따라서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 제공 필요
현재 8개 센터에서 직영으로 그룹홈 등을 운영중이나 모든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학대아동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원가정이나 위탁가정에 보내기 전 일시보호와 긴급한 상처나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역정신보건센터, 보건소, 협력병원 등과 연계하여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함.
□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추진 (2003)
학대받은 피해아동 중 격리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위탁가정의 대리양육자를 연결하여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
위탁가정 발굴·지정
-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등을 활용하여 학대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위탁가정으로 지정
- 위탁양육가정에 대해 양육보조수당 지원 (월 65천원)
현재 요보호아동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 피해아동 진단 검사 실시(2003∼2004)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진단, 파악하여 이에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아동들이 보이는 비슷한 유형의 상처와 피해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검사내용
- MRI 및 심리검사(지능검사, HTP, 가족화, 문장완성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CBCL 등)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 의무화 (2003)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추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의뢰체계 확립
□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실시 (2003∼2004)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실시로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 및 재학대 발생 예방
- 부모교육, 개별상담, 집단상담, 집중치료, 직업훈련 및 알선 등을 중심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체계 확립
-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지역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 등 활용방안 강구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중 (7. 13∼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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