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의 예외인정과 명인법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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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연방헌법수정4조의 해석

Ⅲ.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

Ⅳ. 명인법리의 내용
1. 명인법리의 요건
2. 명인법리의 근거
3. 관련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ionary Rule, 107 Harv. L. Rev. 144, at 175 (1993)
) 일반영장의 금지는 ① 영장발부에 있어서 법관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② 수사기관에게 수색의 범위를 자각시켜 일반적탐색과 같은 권한남용을 억제하며, ③ 영장의 제시에 의해, 처분을 받는 자가 침해받게 될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19조, 118조) 압수에 관한 불복신청 (형사소송법 제417조)을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三井 誠, 刑事手續法〔1〕, 有斐閣, 1993年, 36面), 영장의 기재는 영장의 발부를 받은 수사기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처분을 받는 자도 압수의 대상물과 수색장소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具體的·個別的으로 特定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압수·수색의 대상을 豫備的으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1996, 275면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1999, 277면).
) 逮捕에 隨伴한 搜索·押收를 영장 없이도 허용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1) 체포 후의 현장에는 증거가 존재할 蓋然性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의한 증거의 破壞·湮滅을 防止하고 체포자의 安全을 도모하며, 피의자의 身柄을 確保해야 할 緊急한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긴급·불가결한 한도 내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압수가 허용된다는 견해(緊急處分說)와, 2) 영장주의와 병행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인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압수가 허용된다는 견해(合理說)로 나누어지며, 영장을 요하지 않는 相當한 理由로서는, 체포라고 하는 重大한 법익침해가 허용되는 경우인 이상, 그것보다도 권리침해가 적은 수색·압수를 수사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해도 좋다는 태도(大는 小를 포함한다는 원리, 附隨處分說)를 들 수 있다. 1) 설의 입장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증거의 파괴·인멸을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으로 限定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수색·압수는 본래 영장주의가 원칙인 것이므로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에 서 있기 때문에 [限定說]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1) 설에 의하면 수색·압수가 허용되는 범위는, 피의자의 신체 및 그 直接的인 支配下에 있는 장소에 한하고, 또한 증거물의 파괴·인멸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긴급한 상태가 존재하는 시간 내에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2) 설에 의하면, 긴급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면 허용될 범위(피의사실과 關聯性을 갖는 범위), 수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색·압수가 허용되게 될 것이다. 생각건대, 영장에 의한 수색·압수시에는 영장에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의 특정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체포에 수반한 수색·압수시에는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에 의해서 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은 특정이 되고 있지만, 수색·압수에 관해서는 事前의 特定이 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의 정신에서 볼 때 1) 설에 따라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同旨: 이재상, 앞의 책, 278면 ; 차용석, 형사소송법연구, 박영사, 1983, 195면 ; 岡部泰昌 編, 刑事訴訟法, 靑林書院, 1994年, 52­3面. 2) 설의 입장에 선 견해로는,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법문사, 1996, 230면.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 19 (2) (3). 이 규정이 제정된 계기가 된 [刑事節次에 관한 王立委員會 (The Royal Commission on Criminal Procedure)]보고서는, 적법 한 수색과정에서 때때로 발견된 타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한 다음, 證據保全의 必要性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것이 무한정한 探索的 搜索에 빠질 위험성도 防止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適法한 수색의 과정에서 偶然히(incidentally) 法禁物 또는 重大犯罪의 증거물을 발견한 때에 限해 압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提言을 하였고, 현행법은 이 제언의 취지를 받아들여―범죄의 중대성이라는 한정을 제외하고―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이 증거의 湮滅을 막고 緊急한 押收의 必要性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 제정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痲藥의 수색 중에 盜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 절도죄에 관해서 가택 수색 중에 마약을 발견한 경우 등이다. 어느 경우든 그것의 인멸·훼손을 막기 위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合理的인 理由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See, Vauchan Bevan & Ken Lidstone, The Investigation of Crime : A Guide to Police Powers (1991), at 131-33 ; Michael Zander,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2d ed. 1990), at 44­46.
) 이 규정 역시 偶然히 발견한 다른 범죄의 증거물에 대한 緊急한 확보의 필요성에서 그 취지를 찾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즉 처음부터 [우연한 발견(Zufallsfunden)]이라는 이름을 빌어 他事件의 증거물을 탐색·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Claus Roxin, Strafverfahrensrecht, 22 Aufl. (1991), S. 243 ; Hans-Joachim Rudolphi,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βordnung und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6 Aufbaulieferung, 1992, §108 Rdn. 1 ; Theodor Kleinknecht/ Karlheinz Meyer/ Lutz Meyer­Goβner, Strafprozeβordnung, Kurzkommentar, 40 Aufl. (1991), §108 Rd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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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2.11.21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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