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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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빈곤 및 결식아동의 발생원인
1. 이혼의 증가
2. 편부모의 증가
3. 미혼모의 증가
4.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

Ⅲ. 빈곤, 결식아동의 실태

Ⅳ. 빈곤(결식)아동정책의 방향
1. 빈곤, 결식아동을 위한 대책
2. 빈곤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이와 같은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지원이며 현실적으로 이들 가족의 자녀학비 및 교육을 위한 부대비용(교재, 학용품, 급식 등) 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위의 <표 9>에 의하여 선정된 저소득층 모 부자 가정은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다. 학비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아동양육비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1인 1일 541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급수준은 분유 80g에 상당하는 것으로 1998년과 1999년의 525원에서 2000년에는 16원 인상된 것이다. 과연 6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비는 분유 값에 상당하는 경비의 지급에 의하여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7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불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는 재가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예를 들면,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전체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의 수준은 현실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는 학교교육을 위한 부대비용, 용돈 등이 포함되는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4) 긴급 식품 권 제공
장기보호시설의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의 복지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아동이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는 외에도 앞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교육을 위한 부대비용과 최소한의 용돈 등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외에도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장기보호시설 아동에 대하여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보호 재가아동에 대해서도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산의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긴급식품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 식품 권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 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5)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편부 및 편모가정과 아동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주부양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주부양자가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식사제공, 보호 등을 일정시간 할 있어 결손가정 아동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빈곤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
1)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등의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사 반영의 제도화
개정된 민법은 보다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이혼가정의 자녀와 관련된 내용 중 친권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다만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양육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참고한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내용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이혼가정의 자녀부양 의무화 및 이행여부의 지속적 관찰
이혼부부에 대하여 자녀의 부양을 강제하며, 이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영구히 부양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사회적 강제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직접 부양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 및 봉급 등의 압류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경우에도 이혼가정의 부모에 대하여 구상 권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뒤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증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아동의 양육 및 보호는 가족내부에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및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최근 경제적 위기를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일로에 있는 빈곤 및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대단하다. 이는 아동이 우리의 장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및 국가적 책임은 절대적이다.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정은 결손가정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더군다나 일부 이혼부모들은 자녀를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무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을 다하는 사회, 전체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층 성숙된 복지사회를 위한 길이며, 밝은 미래를 향한 손짓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1
통계청, 『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2002.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85, 1990, 1999,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2000
허남순, 「이혼가정의 자녀문제 및 대책」, 『21세기 한국가족의 변화와 사회복지대책』, 제2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0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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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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