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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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폭력 [sexual violence]이란

*성폭력 피해자 권리헌장
*피해직후 해야할 것
*산부인과에서의 의료검사와 증거채취
*당신이 알아야 할것(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
*유형별 성폭력
*성폭력의 영향(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후유증)
*성폭력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

본문내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
1) 피해자: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정보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상담자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고평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업주: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3) 가해자로 지목된 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성폭력의 영향(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후유증) 성폭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 상당수의 강간 피해자들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약물중독이 되거나 자해행동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고 싶어진다. 어떤 여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며 또 어떤 여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일반적인 반응들이다. 삶의 자신감을 잃었거나 충격와 불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정복욕과 굴욕감이 빚어내는 난폭한 행위이다. 그러한 경후에 놀라고 무력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삶의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진찰이나 경찰신고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느낌들은 때로는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많이 오기도 한다. 왔다가는 금방 사라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얘기한다. 이것들은 모두 소위 "강간후유증상"의 일부이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악몽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성폭력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
우리 나라에서는 강간을 순결상실과 동일시하는 풍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 이런 불필요한 고통들은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성규범, 그리고 강간당한 것을 「성관계한 것」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간은 흔히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죄책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닥쳐올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며,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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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2.01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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