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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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특수교육 현황

2) 특수교육의 문제점

3) 특수교육의 발전방안

4) 발전방안의 문제점

2.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

본문내용

발전 방안에 거는 기대'라는 글에서는 추진계획별로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기본 방향에서 제시한 21세기 복지 사회형 장애아 교육모형이 통합교육
보다는 분리교육형태를 택하고 있다.
둘, 특수교육 대상 아동수를 추정하는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삼,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빈약하다.
넷, 방송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전원 입학은 불가능하다.
오, 장애아의 취학전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어도 실행이 되지 않는데 장애아 무상교육의 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시급하지는 않다.
여섯, 2001년까지 8,738명의 특수교육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양성할 지 의문이다.
칠,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한 방안인 「적정투자 권고제」나 「특수교육
예산 투자 실적 사후 평가제」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팔, 이 방대한 업무를 관장할 조직 및 인력 보강이 빈약하다. 즉 2001년이 되어서야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이 배치되며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 배치도 2001년까지 95개 교육청에만 실시한다고 한다.
2.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 진흥법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이 변천.발전되어감에 따라 1994년 1월 7일까지 3차례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1994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이 법은 형식상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이지 사실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정부 여당안과 공대위(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야당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교육분과 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아동 부모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폭넓게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회가 획기적인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였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던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의무와가 묵살되는 바람에 천신만고 끝에 의결된 이 법률안의 빛이 바래졌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이와같이 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뿐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올바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법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완전히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이 법안을 토대로 교육적 제도나 내용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미약하나마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제도가 행정상에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만2년의 해수를 넘기지 못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6년 6월 18일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아동의 진단과 평가 등의 기능을 모두 학교 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이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부모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 좋은 이유를 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아동이나 장애아동 부모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것은 없으며 단지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태도로 갈음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감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 발전방안을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 뿐만 아니라 21세기 통합 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끔 선을 보인 "특수교육 장기 구상"과 별 차이가 없이 엉성하고 이런 배경에서 꾸려진 발전방안이어서 그런지 중요한 사업들은 고스란히 접어두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제기됐던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무상교육인 조기교육과 고등학교 교육도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는 문제도 아예 빼 버렸다. 그러니까 장애아동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보다는 언론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위주의 발전방안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장애우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장애우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한 가칭「장애인 능력개발 촉진법」제정은 '97년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실효성없는 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장애아동들에게는 뜬 구름 잡는 식의 발전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장애우와 학부모들에게는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학급에 학생수가 많아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가 제대로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하며 중등부에서 직업교육을 마친 장애학생들이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 보자.
지난 1994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공포된 후 장애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가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서울·경기지역의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지망할 경우에 탈락자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탈락자가 없어진 대신에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1996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이 장애우와 그 보호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의 의지를 꺾었다고 표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관련 법규는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하여 개정될 것인데 그 때 개정 법규가 과연 누구를 위한 법규 개정인지를 사고한 후 개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장애인 정책 입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윤 점 룡著 1996년
2. 교육부의 특수교육 발전방안에 거는 기대 ----- "함께 걸음" 1월호 윤점룡著 1997년 3.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방안 '97-2001' -------------- 교육부
4. 특수교육 발전방향과 문제점 -------------------- 이화여대. 송 준 만著 1996년
5.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공청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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